[1467] [1963.2.14] 한 · 독일간의 독일경제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의 해석 및 개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46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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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3.2.14] 한 · 독일간의 독일경제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의 해석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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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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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과 독일(구 서독)간의 1963.2.14. 체결된 “독일경제고문단 설치 협정”에 따라 독일인 경제 및 광산 전문가 4명이 경제기획원에서 경제개발분야의 고문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경제기획원은 이들에게
    차량 3대를 업무용으로 제공하고 동 차량들의 감찰(번호판)에 국내특수지역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
    5- 번호를 부여하였으나 1963.10.31. 각료회의에서 5- 감찰을 폐지하고 자가용 감찰로 바꾸도록 결정
    함에 따라서 이들 차량에 대한 특권이 소멸될 상황이 발생함. 또한 고문단 설치 협정은 동 고문단의
    체한기간인 2년이 도래하는 1965.2.13. 이들의 근무기간도 종료되기로 되어 있으나 경제기획원은 이
    들의 체한 기간을 2년 연장하기를 희망하여 주독대사관을 통하여 독일 경제성과 협의한 결과 독일 측
    도 이들의 체한기간 2년 연장에 동의함.
    2.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독일 측은 “독일경제고문단 설치 협정”을 개정하여 독일인 고문단의 체한 기
    간을 2년 연장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발생함에 따라 주한독일대사는 독일 측은 1965.2.18.
    자 서한을 통하여 한국과 독일이 각서를 통하여 독일인 고문단의 체한기간을 1966년 말까지로 정하
    고 당초 협정에서 규정된 “고문단들 세대에 제공된 면세물품들은 체한기간 종료 후 재수출되어야 한
    다”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자고 제안함.
    3. 정부는 독일 측이 제안한 면세물품의 반출의무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한 결과,
     독일 고문단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한국인에게 매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이들 고
    문단이 자동차 보호법 시행령 제6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느냐의 해석문제이나 한미간 경제기술원조협정에 의하여 USAID에 대
    하여 부여하고 있는 정도의 대우를 독일인 고문단에도 부여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고
     이들 차량에 대하여 외교감찰 발급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우리 정부가 호의로서 이미“준외
    교”감찰을 발급하여 왔다는 사실을 감안하기로 함.
    4. 이에 따라 1963년 2월 14일자 각서교환에 의하여 체결된 “독일 경제고문단 설치 협정”을 1966년 말
    까지 연장하고 고문단원 및 그들 가족의 개인 용품 재수출 조항을 삭제하자는 독일측 수정 요청 각서
    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이를 수락하는 각서가 1965.6.3. 외무부장관과 주한독일대사 간에 교환되고
    동일자로 공포되어 같은 날짜에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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