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5] [1961.2.28] 한 · 미국간의 경제기술원조협정의 해석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46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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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1.2.28] 한 · 미국간의 경제기술원조협정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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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1.2.28] 한 · 미국간의 경제기술원조협정의 해석
  • [1961.2.28]한·미국간의경제기술원조협정의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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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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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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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무부는 1965.4.16. 외무부에 대하여 주한미대사관 및 USAID에서 동 기관 소속 직원이 공무수행상
    탑승하는 KAL의 항공기 운임에 대한 통행세의 납부를 거부 또는 면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현행 통행
    세법 제3조에 의하여 그 운임의 100분의 10을 납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 기관이 통행세 운영에 협
    조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함.
    2. 상기 관련, 외무부 의전실은 방교국에 검토 의견을 문의하였는바, 방교국은 1965.7.21.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USOM(후일 USAID로 명칭변경) 직원의 특권과 면제의 특징
    - USOM 직원의 법적 지위 및 특권과 면제에 관하여는 ‘한·미 정부간의 경제기술원조에 관한 협
    정’에 규정되어 있는바, 동 협정에 의하면 USOM 직원은 일반적으로 그 직위나 계급에 따라 주한
    미국 외교관과 동일한 특권과 한국의 조세, 관세 및 기타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를 받음.
     국제법상의 외교기관 및 그 직원에 대한 면세
    - 외교기관 및 그 직원에 대한 조세 면제는 조약상 의무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인정되나 이러한 조
    약상의 의무가 없어도 국제관습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이를 인정하는 것이 현행 국제법상의 현
    상임.
    - 그러나 조세면제의 경우라도 모든 조세를 일체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세법상 조세의 성
    격에 따라 면제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종류는 국가에 따라 각각 상이하며, 특히 조세 중 간접세
    에 해당하는 것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임. (비엔나에서 채택되어
    1964.4월 발효된 외교관계에 관한 협약 제34조 a항에서 면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로 ‘상품의
    가격 및 용역에 통상 포함되는 간접세’를 들고 있음.)
    - 다만, 현지 고용원인 한국직원의 경우는 1951년 체결한 ‘한국 내에서 유엔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
    제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여 공적 자격으로 행한 서면, 진술 등 행위에 대한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는 인정되나 그 이외의 면세는 일체 인정치 않음.
     결론
    - 통행세는 운임, 급행 요금 또는 침대 요금에 대하여 부과(통행세법 제2조)하는 것으로 가격에 포
    함된 간접세라 볼 수 있으므로 USOM의 한국 직원은 모든 특권과 면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통
    행세는 간접세이므로 한국 직원은 물론 외교사절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는 것이 현
    행 국제관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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