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4] 한 ·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 간의 차관계약의 중재규칙에 관한 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46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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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 간의 차관계약의 중재규칙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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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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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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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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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1(b)와
    그 부속문서에 규정한 차관계약이 1965.6.22.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경제기획원 김영준 기획차관보와
    일본국 야나기다 세이지로오 해외협력기금 총재 간에 체결되어 1965.12.18.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됨.
     동 차관계약의 주요 내용은 2억 달러에 상당하는 일본 엔화를 한국이 협정 발효일로부터 10년
    기간 내에 일본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협정에서 지정하는 사업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국의 용역 구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임.
    2. 동 차관협정 제14조는 차관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므
    로 한국과 일본국은 동 조항에 따른 중재규칙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자 동 협정안을 1966.1.20. 차
    관회의에 회부하였을 때 동 중재규칙에 관한 협정이 차관협정과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동 중재협
    정도 헌법 제56조의 적용을 받아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동 중재규칙 협정은
    1966.1.21. 국무회의에서 “법적 문제에 대하여는 법제처와 협의할 것”을 전제로 의결됨.
    3. 경제기획원은 1966.2.14자 외무부 앞 공한으로 경제기획원과 법제처 간에 법적 문제에 관하여 구두
    협의를 거쳐 양해가 되어 1966.1.26.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경제기획원 기획차관보와 일본국 해외
    경제협력기금측 대표 간에 서명을 하였다고 통보하였으며 1966.2.15. 국무회의에서 법제처장이 동
    중재규칙협정은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견해를 보고함.
    4. 중재 규칙 협정은 1966.3.16.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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