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9] 한 · 이탈리아간의 무역협정. 전4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45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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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이탈리아간의 무역협정.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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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59] 한 · 이탈리아간의 무역협정. 전4권
  • [1459] 한 · 이탈리아간의 무역협정. 전4권 체결교섭, 196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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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이탈리아간의 무역협정. 전4권
  • 한·이탈리아간의무역협정.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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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결교섭, 196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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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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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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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이탈리아대사관이 1961.4.25. 외무부에 한ㆍ이탈리아간의 무역협정안을 제안한 이래 1964.2.10.
    현재까지 계속된 양국간의 협정안 교섭 현황에 대해 외무부 통상국이 작성한 주요 쟁점 및 대응방향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양국간 주요 쟁점
    - 이탈리아측은 무역협정문에 한국이 이탈리아로부터 은행불로 수입하는 품목표(C)를 첨부하고
    동 품목들에 대하여 한국의 일정한도의 수입보장을 요구하고 있음.
    - 이탈리아측은 보세창고의 무기한 사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측은 관세법의 장치기간(1년) 이
    상 양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
    - 이탈리아측은 무역법규 변경 시 사전통고를 요구하나 우리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
    - 이탈리아측은 무역거래 시 체약국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상품에 대하여 심대한 피해를 줄
    경우 국내법규 준수 규정의 예외로 하자는 입장이나 우리측은 품목별까지 약속은 불가하다는 입장
     대응 방향
    - 이탈리아측은 우리측이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우리측도 품목을 선정하여 수
    입보장을 모색할 수밖에 없음.
    2. 외무부는 1964.5.5.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 이탈리아
    상품의 일정한도 수입 보장문제는 우리측이 외환배정에서 최대한도의 노력을 한다, (2) 경제원조에
    의한 한국측의 수입물품 및 용역은 최혜국민대우 예외조항으로 반영토록 한다, (3) 국내법규 변경 사
    전통보는 사후통보로 추진한다, 는 등의 교섭지침을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우리측 초안을 작성함.
    3. 외무부는 1964.5.6. 및 5.29. 주한이탈리아대사관측과 우리측 협정초안과 이탈리아측 협정문안을 축
    조심의하여 이탈리아 주요 수출상품에 대한 수입불 배정은 가능한 한 최대 고려를 하며, 이탈리아 상
    품에 대한 보세창고 허가 신청 시 현 관세법규 내에서 보세창고 사용만 허가한다는 등의 내용에 합의
    하고 동 합의안에 대해 이탈리아 본국 정부도 동의한다면 가서명하기로 함. 양측간에 합의된 협정문
    은 이탈리아측이 정리, 작성하여 우리측에 제시하기로 함.
    4. 외무부는 1964.10.26. 주한이탈리아대사관이 제안한 협정 대안을 수락하였으며, 양측은 서명절차를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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