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6] 한 · 독일간의 무역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45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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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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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독일(구 서독)과의 무역협정을 체결하려는 구상이 1958.7월부터 제기되어 무역협정의 기본사항을 정
    하여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주독공사관에 지시하여 서독 정부와 동 협정 체결을 교섭하도록 하였는
    바, 1959.12.1. 주독 공사관직원이 독일 정부와 동 문제를 협의한 결과 서독 정부는 당시 한독간의 무
    역 규모 및 정세로 보아 한국과 서독 간에 무역협정을 체결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2. 1964.11.23. 박충훈 상공부장관 일행이 경제사절단으로 서독을 방문하여 독일경제성 회의실에서 한
    독 경제회담을 할 때 우리측이 토의 의제의 하나로 한·독 무역협정을 제안함. 그 다음날 양측간 실무
    회담에서 독일 측이 한독 무역협정 체결에 응할 뜻을 표시함에 따라 우리 측은 한·독 무역협정 초
    안을 제시하였는바, 독일 측은 지불 규정, 관세문제 등에 관한 문안에 수정을 제의하였으며 한국 대
    통령의 독일방문 기간 내 동 협정 체결 가능성을 시사함.
    3. 양측 실무자간 회담은 12.3.까지 계속되어 독일이 한국에 대한 자본원조 액수를 재정차관 54백만 마
    르크, 장기상업차관 75백만 마르크, 상용차관 30백만 마르크 등 합계 159백만 마르크로 하며 한국의
    1965년도 서독 수출 면직물의 쿼터를 100만 마르크, 기타 직물 쿼터를 100만 마르크로 정하고 서독
    에 한국 광부를 파견하며 서독 민간 기업이 한국의 숙련공을 채용, 훈련한다는 것과 한국인 기술훈련,
    농업분야 기술협력, 은행차관 등에 관한 규정에 합의함. 양국간의 해운문제는 별도로 해운에 관한 의
    정서 형식으로 체결함.
    4. 1965.4.9. 외무부 회의실에서 외무부장관과 주한서독대사 간에 한독무역협정 및 해운관계의정서가
    서명되었으며 동 일자로 공포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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