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2] 한 · 미국간의 면직물의 교역에 관한 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45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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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면직물의 교역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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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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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미간 면직물 협정은 면직물 수입국인 미국이 면직물 수출국인 한국과의 면직물 교역량을 제한함으
    로써 한국 면직물의 과도한 수입에 따른 자국 면직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는
    데 면직물 교역과 관련하여 GATT관계 19개국이 1962.1.29.부터 2.9.까지 장기면직물 협정초안을 통
    과시켜 대만(구 자유중국), 홍콩 등이 가입하였는바, 동 협정에는 국제면직물 교역의 합리적인 발전과
    증대를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도 1964.12.10.자로 동 협약에 가입하여 미국과의 면직물 협
    정 체결의무가 발생함.
    2. 미국은 자국의 국내사정상 1965.1.1.까지 한국과 면직물 교역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
    고 동 협정을 1964년 말까지 완료시키려고 노력함.
    3. 위와 같은 배경 하에 시작된 한미간 면직물 교역협정의 교섭은 미국 측이 1963.10월 64개 전품목에
    대한 전반적인 협정체결을 제의하여 왔으나 한국 측은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협정을 체결할 것을 주
    장하고 미국에 대한 수출 쿼터량을 늘리기 위하여 수출 실적 확보 때까지 협정 체결을 미루고자 함.
     미국 측은 한국이 조기 협정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장기 면직물 협정에 따른 연도별 쿼터 증
    가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여 양측간에 제시하는 총 제한량에 차이가 커 협상이
    결렬되었다가 미국이 최종 교섭량으로 2,600만 평방 야드를 제의하여 한국 측이 동 제의를 수
    락함.
    - 총 제한량의 범위 내에서 면직물 품목별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특정 품목이 일정수준을 초
    과하지 않도록 함.
    - 총 제한량의 경우 한국 측의 견해는 미국의 1964년 총 수입 제한량이 1,400만 평방야드이고 장기
    면직물 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1965년도에 1,680만 평방야드만을 허용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미
    국이 한국에 혜택을 준 것이라고 해석함. 동 협정의 유효기간은 1967.12.31.까지이며 어느 정부
    이든 신년도 개시 후 90일 이전에 서면 통고로써 동 협정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함.
    4. 동 협정은 각서교환 형식을 체결하여 1965.1.26. 워싱턴에서 우리 대사관과 미 국무성 간에 각서가
    교환되고 1965.1.1.부터 소급발효하기로 하였으며 동 협정은 1965.2.1. 공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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