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7] 한 · 노르웨이간의 특허·의장 및 상표에 관한 권리의 상호부여 및 보호를 위한 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44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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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노르웨이간의 특허·의장 및 상표에 관한 권리의 상호부여 및 보호를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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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노르웨이간의 특허·의장 및 상표에 관한 권리의 상호부여 및 보호를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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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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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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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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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특허법 제39조와 상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상공부가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16
    개의 국가 국민에 대하여 공업소유권을 허용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러한 허용은 우리나라 국민이
    이들 국가로부터 호혜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1962.2월부터 이들 국가 중 공
    업소유권 협정이 없는 15개국(이탈리아와는 공업소유권 협정을 가지므로 제외)과 공업소유권 협정을
    체결하는 교섭을 하도록 지시함.
    2. 주재국 대사관을 통한 이러한 공업소유권 협정체결 교섭에 대하여 노르웨이 외무부는 1962.1.30.자
    공한을 통하여 당시 노르웨이를 관할하고 있던 주영대사관에 한국과 협정체결 의사를 표명하는 서한
    을 송부한 바 있으며 그 후 주스웨덴대사가 노르웨이를 관할하게 되어 주스웨덴대사가 협정체결 교
    섭에 임하게 됨에 따라 노르웨이 외무부는 1964 5.27.자 주스웨덴대사 앞 서한을 통하여 노르웨이가
    동 협정 체결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통보함.
    3. 양측의 교섭으로 한국과 노르웨이는 “ 특허, 의장 및 상표 보호에 관한 협정”을 상호 각서교환의 형식으로 체결하기로 하여 1965.4.13.자 주스웨덴대사 명의 서한을 통하여 우리 정부 각서를 노르웨이 외
    무성에 발송하였으며 노르웨이 외무성은 1965.5.24.자 서한으로 노르웨이 정부가 이를 수락한다는
    내용의 회답각서를 주스웨덴대사에게 전달함으로써 동 협정이 체결되고 동 일자로 발효되었으며 동
    협정은 1965.6.9.자 관보를 통하여 공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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