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4] 한 · 파나마간의 상표 및 특허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교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44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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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파나마간의 상표 및 특허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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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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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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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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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상공부는 1962.1.30. 외무부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국제공업소유권보호동맹 회원국의 일원은 아니나
    공업소유권에 대하여 정식으로 우리나라와 협정이 체결된 국가는 특허 및 상표권은 미국, 상표권은
    서독,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 5개국이나, 우리 정부와 정식 협정의 체결 없이 특허법 제
    39조와 상표법 제6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스위스, 영국,
    파나마 등 15개국 국민에게 외국 관헌의 증명서만 접수하여 일방적으로 특허권 또는 상표권에 대하
    여 내국민 대우를 인정하여 왔으므로, 우리나라 국민이 이들 외국에서 호혜적 대우를 인정받을 수 있
    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해 옴.
    2. 외무부는 우리나라가 외국 국민에 대하여 특정의 권리를 부여할 때는 우리나라 국민도 호혜원칙 하에
    서 동일한 대우를 허여 받도록 강구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국제관계에 관한 합의는 명문의 협정의
    형식에 의하여 행함이 적절하므로, 과거 우리나라가 프랑스, 덴마크 등과 체결한 협정의 예에 따라 해
    당국에 협정 체결을 제의하고 그 교섭결과를 보고하도록 재외공관에 시달할 것을 1962.2.7. 결정함.
    3. 외무부는 1962.2.14. 주미대사에게 우리나라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파나마 국민에 대하여
    특허권 및 상표권을, 또한 캐나다 국민에 대하여 상표권을 일방적으로 허여하고 있으므로 파나마 및
    캐나다 양 정부에 대하여 동 국 국민들이 우리나라에서 공업소유권을 향유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한
    편, 우리나라 국민이 상대방 국가에서 동일한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각서 교환의 형식으로 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4. 외무부는 1965.7.30. 주멕시코대사에게 우리 정부가 1962년 파나마 정부에 제의한 특허권 및 상표권
    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필요성의 입장에 변함이 없으므로 동 협정 체결을 다시 제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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