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2] [1950.4.28]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한 · 미국간의 협정의 개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44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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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0.4.28]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한 · 미국간의 협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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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0.4.28]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한 · 미국간의 협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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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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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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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과 미국 간에 교육활동을 통하여 상호이익을 촉진하기 위하여 1950.4.28. 체결된 “교육 교환계
    획에 대한 자금 공급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간의 협정”은 1960.6. 30. 및 1963.6.18.에 수
    정된 바 있으며 1965.6.10. 주한미대사관은 미국내 사정 변경으로 동 협정의 내용을 아래 요지로 수
    정할 것을 제의하여 옴.
     교육교환에 따른 자본 공급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2조 4항의 “위원단의 회계역 또는
    동 위원단이 지정하는 기타인에 대하여 동 위원단의 회계역 또는 지정된 기타인의 명의로서 은
    행 당좌에 예금될 자금을 수령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위원단의 회계역 또는 위원단이 지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단의 명의로서 은행당좌에 예금될 자금을 수령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수정.(위원단의 형식적 권한을 확대)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새로이 추가하여 일방당사자가 서면으로 종료의사를 통고하면
    그 통고를 받은 날짜로부터 그 이듬해 12월 31일까지 적어도 만 1년은 효력을 발생하도록 함.
    2. 동 수정안은 1965.10.12.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965.11.2자 우리측 회답 각서를 발송하고 동 일
    자로 관보에 공포함.
    3. 주한미대사관은 교육계획에 의하여 미국에 간 한국인들이 미국에서의 장기체재 또는 영주를 기도
    하는 일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사태가 계속된다면 앞으로의 교환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
    피할지도 모른다는 뜻을 전하여 옴에 따라 외무부는 동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
    (1965.12.28.)를 주관하고 동 회의 결과를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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