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1] 한 · 말레이지아간의 문화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44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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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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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말레이시아와 문화교류의 증진을 통하여 양국간의 이해 및 우호관계를 보다 더 공고히 하기
    위하여 문화협정을 체결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외무부장관의 1964.12월 말레이시아 방문 시 문화협
    정 체결에 원칙적인 합의를 본 이래 양국간에 교섭이 진행되어 협정안에 합의하였으며, 라만 수상의
    방한을 계기로 1965.4.28. 서울에서 동 협정의 가조인이 행해짐.
    2. 한ㆍ말레이시아 문화협정은 전문과 6조로 구성되어 있는바, 동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각 체약국 정부는 문화, 예술, 과학 및 기술 분야에 있어서 그들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1)
    출판물, 방송 종목 및 예술작품의 교환, 2) 교수, 과학자, 의사, 학생의 교환, 3) 신문인, 예술인
    및 운동경기 단체의 방문, 4) 기타 방식을 진행하기로 함. (제1조)
     양국은 자국 내에 타방 국가의 문화 기관을 설치할 가능성을 연구함. (제2조)
     추후 각서 교환의 형식으로서 1) 출판물, 방송종목 및 예술작품 교환 시 면세사항, 2) 양국에서
    획득한 학위 및 학력증명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로 함. (제3조)
    3. 정부는 1965.6.12. 제50회 국무회의에서 한ㆍ말레이시아 문화협정체결안이 의결함에 따라 말레이시
    아정부와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공포 시행하기 위하여 최규하 주말레이시아대사로 하여금 정부를 대
    표하여 쿠알라룸푸르에서 협정에 서명토록 조치함.
    4. 한ㆍ말레이시아 문화협정이 1965.9.30. 쿠알라룸푸르에서 말레이시아를 공식방문 중인 정일권 국무
    총리와 말레이시아의 라만 수상의 입회하에 최규하 대사와 조하리 문교장관 간에 서명됨.
    5. 한ㆍ말레이시아 문화협정의 효력발생을 위한 양국간의 통고가 1965.12.1. 쿠알라룸푸르에서 행해졌
    으며, 동 협정은 양 체약국이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타방국에 통고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기로 한 동 협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12.31. 발효, 공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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