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0] 한 · 일본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자료집)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44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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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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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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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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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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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일대표부는 1965.6.15. 일본 외무성에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협정안
    을 전달함.
     동 협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문화의 역사적인 관계에 비추어 양국의 학
    술 및 문화의 발전과 연구에 기여할 것을 희망하여 가능한 협력을 하며, 일본국 정부는 부속서
    에 열거한 문화재를 양국 정부간에 합의되는 절차에 따라 본 협정 효력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한다는 것으로 전문 및 4개조로 구성되어 있음.
    2. 외무부 방교국 조약과는 1965.11월 한일간의 문화재 인도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사항을 검토하였는
    바, 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문화재 인도를 산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나누어 하지 않고 일본 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집중적으
    로 행할 것을 일본측이 원하고 있음.
     일본측은 문화재를 항공편(JAL전세)으로 수송하기로 결정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우리측이 희망하
    는 바임).
     문화재 인도 시 수속의 간소화를 위하여 세관 직원도 입회시키고, 인도를 확인하는 문서를 상호
    교환하는 간단한 의식을 거행할 것을 일본측이 희망하고 있음.
     문화재 수송시 일본측은 실무자를 동행시켜 문화재의 도착을 확인하고자 함.
     동경에서 인도할 경우 그것으로서 법률적인 인도 책임이 끝나는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일본측
    은 취하고 있음.
     보험료 산출 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일본측이 인도할 문화재의 가치 평가액은 다음과 같음.
    - 국립박물관 소장: 24,527,170 일본원
    - 도서: 4,170,000 일본원
    - 체신문화재: 1,000,000 일본원
    3. 일본측이 우리측에 제시한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부속된 합의의사록안은 다음과 같음.
     한국측 대표는 한국에 유래하는 일본 국민의 사유문화재가 한국측에 기증되기를 희망한다는 뜻
    을 언급하였으며 일본측 대표는 일본 국민이 소유하는 문화재를 자발적으로 한국측에 기증하는
    것이 한일 양국의 문화협력의 증진에 기여하므로 정부로서는 이를 권장하고 있음을 언급함.
    4. 본 문건에는 일본측이 제시한 협정안 등의 자료도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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