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8] 한 · 프랑스간의 선원에 대한 편의제공에 관한 협정 체결교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43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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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프랑스간의 선원에 대한 편의제공에 관한 협정 체결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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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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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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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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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프랑스대사관은 어업차관 공여계획의 일환으로 많은 한국인 선원이 프랑스에 입국하게 된 상황
    과 관련하여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여권 없이 선원수첩만으로 15일 이내 단기체류 목적의 입출국이
    가능토록 공한을 교환하자고 제의함.
    2. 외무부는 부내협의를 거쳐 법무부, 농림부, 수산개발공사 등 유관부처와 기관에 의견을 문의함. 이에
    대해 선원송출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와 기관은 송출확대를 위해 찬성하였고 총리실도 선원송출 수속
    의 간소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법무부는 현행법에 저촉된다며 여권 휴대를 주장함.
    3. 또한 외무부가 선원수첩만을 지닌 한국선원의 제3국 경유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데 대해 주일본대사
    관은 일본은 불가능한 것으로, 주홍콩총영사관은 홍콩은 가능한 것으로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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