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7] 한 · 파라과이간의 이민협정 체결교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43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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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파라과이간의 이민협정 체결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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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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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파라과이 외무성은 1964.4.7. 주브라질대사관(파라과이 겸임)에 한ㆍ파라과이 이민협정안을 공한으
    로 통보하였는바, 동 협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 정부는 양국간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파라과이 이민이 상호간의 이익을 촉진할 것으로 믿어 다음과 같이 합의함. (전문)
     본 협정에 의한 이민자 수는 본 협정 시행 후 10년간 5천 세대로 함. 한국 이민자는 연 500세
    대 이내로 하되, 연 500세대의 이민 쿼터가 송출되지 못할 경우 잔여 세대는 익년도의 쿼터에
    합산함. (제1조)
     본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순시온에 양국 정부를 대표하는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한ㆍ파라과이 이민합동위원회의 주사무소를 둠·동 합동위원회는 본 협정에 따라 이민 및 개간
    에 대한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한국 이민자들과 관련되는 문제에 관한 자문을 목적으로 함. (제2조)
    2. 주브라질대사관은 1964.7.27. 파라과이 외무성에 한국이주공사가 선정한 파라과이 농업이민 희망
    150세대의 명단을 송부하면서, 동 150세대는 파라과이정부의 이민허가를 받은 100세대 중 개인사정
    으로 한국을 출발하지 못하는 세대를 대체하기 위하여 50세대가 추가되었다고 설명함. 또한 주브라
    질대사관은 일본 주재 파라과이총영사관이 150세대에 대하여 파라과이 영주비자를 발급하도록 필요
    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3. 주브라질대사관은 1964.9.24. 본국정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파라과이 정부
    에 제안함.
     파라과이측 협정안 제5조‘한국 정부는 한국 이민자들에 대해 초기 개간 기간 중 파라과이 수
    송 및 정착 지원에 소요되는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를‘한국 정부는 이주자의 초기 개간 기
    간마다 파라과이 수송 및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로
    수정함.
     파라과이정부는 협정의 비준서를 아순시온에서 교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한국 정부는 서명이
    아순시온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국제관례에 따라 서울에서 비준서를 교환할 것을 희망함.
    4. 주아르헨티나 상주대사관이 1964.11월 개설되어 파라과이를 겸임하게 된 이후에도 파라과이와의 이
    민협정 문제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주브라질대사관이 계속하여 담당하였으나, 주아르헨티나대사
    가 1965.5.24. 겸임 신임장을 파라과이에 제출한 것을 계기로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이 담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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