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3] 한 · 일본간의 해운협정 체결추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43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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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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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 통상국은 1965.7.2. 아주국 및 방교국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현행 한일 잠정해운협정을 대체
    하고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제시한 협정안을 송부, 검토 의견을 회시해 줄 것을 요청함.
    2. 방교국은 일본측 잠정해운협정안이 1965.6.22. 서명된 한일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5조에 규정된
    해운조약 또는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1950.10.4. 이래 시행되고 있는 현행 잠정협정을 대치하여 시행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1) 현행 잠정협정이 과거 15년간 양국의 해운업에 적용되어 왔고, 또 정식
    해운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는 데 별 지장이 없으리라 예견되며, (2) 일본측 협정안이 현행
    협정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잠정 해운협정은 필요 없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함.
     통상국은 일측이‘잠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장차 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한다는 저의를 가
    지고 있기 때문이나, 통상국의 입장은 포괄적인 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이를 분리하
    여 필요에 따라 독립된 해운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방교국이 계속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3. 일본측 잠정 해운협정안의 검토를 위한 관계부처회의가 외무부, 상공부, 교통부 및 농림부 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1965.11.22 외무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는 바, 동 회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전문: 일본측이 제시한‘잠정’을 빼고 정식 해운협정을 체결함.
     제1조(선박 출입항): 제3국과 동등 대우라고 규정한 것을 제3국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로
    함이 협정 운용상 우리측에 유리함.
     제2조(국적 증명): 제2항의 화물선의 개념 중 어선으로서 어개류를 운송하는 선박은 화물선으로
    취급함을 양해시킬 것.
     제3조(선박출입항 절차):‘출발항이나 목적항에 관계 없이’라는 규정은 일본선박이 공산지역에서
    출발한 경우 공산지역 출발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는 한 입항할 수 없다는 내규가 았으므로
    적용하기 어려움. 따라서 동 규정의 시행에 있어서 합의의사록이나 혹은 각서교환으로 이를 규
    정함.
    4. 본 문건에는 일본측이 제시한 한일 잠정해운협정안과 1965.2월 방콕에서 개최된 ECAFE(아시아극동
    경제위원회)의 해운 및 해상운임관계 전문가 특별회의 보고서 등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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