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2] 한 · 독일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조약. 전3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43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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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독일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조약.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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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32] 한 · 독일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조약. 전3권
  • [1432] 한 · 독일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조약. 전3권 체결, 19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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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독일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조약.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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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결, 19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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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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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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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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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과 독일 간의 투자증진 및 상호보장협정은 1962.11.13. 양측 교섭 대표간에 가서명되고 1963.2.15.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됨.
    2. 주한독일대사관은 1962.9.13자 구상서를 통하여 거주 및 상업활동에 관한 조약(establishment treaty)
    이 발효되기 전에 한국 내의 투자활동에 관련된 독일 국민과 독일 회사의 입국과 활동에 필요한 체재
    를 허용한다는 각서를 교환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한국측은 동 제의를 수락하여 1963.10.18. 외무부
    에서 장관과 주한독일대사가 동 각서를 교환하여 동 일자로 발효됨.
    3. 한국과 독일 간의 14개 조항과 부속의정서로 구성된 투자 증진 및 상호보호협정은 1964.2.4. 정일권
    외무부장관과 주한독일대사 간에 서명되었으며 1964.7.20.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고 1966.11.4. 비준
    서를 작성하여 1966.12.15. 독일 외무성에서 최덕신 주독대사와 독일 Rolf Lahl 경제담당 외무차관 사
    이에서 교환됨.
    4. 외무부는 1966.12.15자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는바, 동 내용의 요지는 동 조약이 한독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일방체약국의 국민과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행하는 투자에 대하여 유리한 조건
    을 조성하여 민간기업의 창의를 고무함으로써 양국의 경제적 번영을 가져오는 데 있으며 특히 이 조
    약이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자도입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고 동 조
    약이 비준서 교환일로부터 1개월 후에 발효하여 10년간 유효하며 10년 경과 후 어느 일방 체약국이
    1년 전의 서면 통고로서 조약을 종결시키지 않는 한 무기한으로 효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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