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1] 한 · 독일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조약. 전3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43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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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독일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조약.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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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31] 한 · 독일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조약. 전3권
  • [1431] 한 · 독일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조약. 전3권 가서명 196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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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독일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조약.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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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서명 196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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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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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과 독일 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조약의 독일측 초안(1961.10월 제시)에 대하여 한국측
    은 한국과 독일 간에 이미 합의를 본 바 있는 협정안의 기본 원칙을 기초로 하여 외자도입 촉진법의
    테두리 내에서 독일과 파키스탄 및 말라야 간의 투자보장 협정과 한·미간의 투자보장협정 및 우호
    통상항해조약과 균형을 갖도록 한다는 관점에서 한국측 대안을 마련함.
     우리측 수정안은 1962.3.2.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의결되어 1962.3.7. 주한독일대사관을 통하
    여 독일 정부에 제시하는 한편, 동 일자로 주독대사관에도 통보함.
    2. 주독대사는 독일 외무성이 본 협정 체결을 위하여 5~6명으로 구성된 체결교섭단을 5월 초순경 한국
    에 파견할 용의가 있음을 한국측에 통보하여 왔다고 1962.3.7. 보고함.
     우리 정부는 당초 동 협정 교섭을 위하여 실무교섭단을 독일에 파견할 계획이었으나, 독일 정
    부가 실무교섭단을 4월 중순까지 한국에 파견할 수 있다면 서울에서 교섭할 수 있음을 주독대
    사에게 1962.3.10. 통보함.
    3. 주한독일대사관은 1962.8월 중순 독일 본에서 한독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할 수 있
    을 것이라는 서한(1962.7.7자)을 보내 왔으며 주독대사관에서도 독일 외무성이 8월 중순경부터 약 3
    주간 교섭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언급을 하였다고 보고함.(1962.7.26.)
     그러나, 독일 외무성은 1962.8.1자 서한으로 독일측의 교섭 예정자에게 사정이 생겨 교섭을 9.24.
    부터 할 것을 제의해 옴.
    4. 한독 투자증진 및 상호보장협정의 교섭은 1962.9.27. 시작되었으며 한국측 노신영 조약과장과 독일
    측 Daniel 경제성 제5부국장이 실무대표가 되었으며, 양측은 1962.11.8.까지 21차에 걸친 회담을 하
    는 과정에서 내국민 및 최혜국민대우, 지불보증 및 대위권, 투자 정의 등에 관하여 상호 이견을 나타
    냈으나 1962.11.13. 최종적으로 협정 문안에 상호 합의하고 독일 경제성에서 최덕신 외무장관과 독일
    Westrick 경제장관대리 입회하에 우리측 수석대표인 신응균 주독대사와 독일측의 Daniel 수석대표가
    가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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