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9] 한 · 독일 (KFW) 간의 통신망 확장사업을 위한 재정 차관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42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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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독일 (KFW) 간의 통신망 확장사업을 위한 재정 차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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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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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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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4.12.7. 체결된 한ㆍ독 정부간의 재정차관협정에 의하여 통신망확장사업을 위한 재정차관
    협정 체결은 1965.3.26. 국회의 동의와 1965.10.19. 제92회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11.4. 최덕신 주독대사와 독일 재건은행 중역인 Herr Bachem와 Dr. Gutt 간에
    서명되어 11.26. 공포되었는바, 동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서문
     1964.12.7. 대한민국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서에서 독일연방정부는 장기계
    획 자본원조액 5,400만 DM을 공여할 의향이 있음을 선명한 바 있음.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전신, 전화, 통신망을 확장함으로써 한국경제를 가일층 발전시킬 의사를
    가지고 있음. 이와 같은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고자 독일연방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재건은행으로부터 정부협정서에 기책정된 바 있는 자본원조의 일부로서 다음과 같은 차
    관을 공여함.
    2. 차관의 금액 및 목적과 운송조항
     재건은행은 차주(대한민국)에게 총액 1,900DM을 초과하지 않는 차관을 제공함.
     본 차관금은 약 74,000회선의 EMD-M형 자동전화교환기의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 및 부품의 공
    급에 소요되는 외화대금지출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함.
    3. 차관금 지불, 약정 수수료 및 이자 등
     본 차관금은 사업계획의 진척에 따라 차주의 요청을 받고 지불함. 본 차관금이 1969.6.30.까지
    전액 지불되지 않을 경우 재건은행은 차관금 지불을 거부하는 권한을 보유함.
     차주는 미지불 차관금액에 대하여 연 1/4%의 약정수수료를 지불함. 차관금의 이자율은 연 4%로 함.
    4. 차관금 지불중지
     재건은행은 지불기일에 약정수수료 또는 이자불입액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또는 전액 수령치 않
    았을 때, 합의된 목적 외에 차관금액이 사용되었을 때 등의 경우 차관금 지불을 중지할 권한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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