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8] 한 · 독일(KFW) 간의 MRO자재 도입을 위한 재정 차관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42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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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독일(KFW) 간의 MRO자재 도입을 위한 재정 차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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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독일(KFW) 간의 MRO자재 도입을 위한 재정 차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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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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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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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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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정부와 서독의 재건은행(KFW) 간에 기존시설의 유지, 수선, 운영(MRO)을 위한 1,500만
    독일 마르크의 자재도입 재정차관협정이 1965.9.17. 주독일(구 서독)대사와 서독재건은행 간
    에 서명되고 1965.11.10. 비준되어 동 일자로 공포되었는바, 동 차관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
    와 같음.
     본 차관협정이 체결된 동기는 한국이 민간부문 경상 수요를 충당하여 물자와 용역을 수입함으
    로써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데 대하여 서독정부가 한국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부
    응하여 추진됨.
     본 협정상의 차주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어 서독 재건은행에 차관협정의 차관액수 범위내에서
    대금지불절차에 따라 분할지출을 청구함.
     본 차관의 이자율은 3%로 하며 이자의 계산은 지출일로부터 별도로 정하는 서독 재건은행에
    입금되는 상환일까지로 하고 만기 상환일까지 상환하지 않았을 때에는 연체기간 중 연 2%의 이
    자율을 추징함.
     본 차관협정 제10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차주와 재건은행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
    하기 위한 중재협정을 별도로 체결함.
     본 협정에 따른 차관으로 구입할 상품내역서는 주독한국대사관이 독일 외무성에 1964.11.10.자
    각서형식으로 제출하였는데 동 각서 내용은 1964.2월 및 1964.4월 한국 정부가 주한서독대사관
    을 통하여 전달한 바 있는 21개 사업계획을 대체하는 것임.
     본 협정에 따른 대금 지불절차에 관하여 서독의 재건은행은 별도의 서한을 통하여 세부절차의
    시행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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