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7] [1960.2.19] 한 · 미국간의 투자보장에 관한 협정의 개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42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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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0.2.19] 한 · 미국간의 투자보장에 관한 협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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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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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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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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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은 미국의 1960.2.19. 개정된 1954년의 상호안전 보장법 제413조 (b)의 (4)에 의거하여 미국인의
    투자 보장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협정을 체결하였는바, 동 상호안전보장법이 1961년 “해외
    원조법”으로 개정되었음을 계기로 미국측은 한미 투자보장협정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한국에 투
    자하고 있는 미국인 투자가에 대하여 “투자 보장을 부여함에 있어서 전쟁으로 인한 손실 이외에 혁
    명이나 위험에 대하여도 이를 보장한다.”라는 문안을 삽입할 것을 요청함.
    2. 상기 미국측 제안에 대하여 한국측은 협정 수정안에 미국원조관계법을 협정안에 명시하고 수정 협
    정에 요구되는 위험에 관련된 손실에 대하여는 내국인 또는 제3국민 대우를 부여한다는 규정을 추
    가하자고 제안함.
    3. 우리측 안에 대하여 미국측은 미국투자가가 입을 손실에 내국인 또는 제3국민 대우를 부여하기로
    제안한 것은 실질적으로 미국인 투자가의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
    는 한편, 협정안에 미국 해외원조법을 명시하는 동시에 현행 협정 3의 (c)항 및 (d)항 말미의 효력을
    종결시키는 내용을 포함하자고 재제의하여 옴.
    4. 한국측은 현행 협정 3의 (c)항 및 (d)항 말미의 효력을 종결시키는 내용을 포함하자고 하는 미국측 안
    에 반대하여 한국측과 미국측은 결국 협정안에 “1961년 미국 해외원조법 제221조 (b) (1)이 개정된
    데에 따라서”라는 문안만 추가하는 수정을 하기로 합의함.
    5. 새로운 협정안은 1965.4.2. 국무회의의의 심의를 거쳐 1965.4.19. 외무부장관과 주한미국대사 간의
    각서교환이 이루어져 협정이 체결되고 1965.4.16자로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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