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4] 한 · 미국간의 AID 원자재 차관협정, 제1차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42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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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AID 원자재 차관협정,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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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AID 원자재 차관협정,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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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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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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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65.12.14. 개최된 제106회 국무회의는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이 제출한 AID원자재차관협정체결
    안을 의결하였는바, 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의결 주문
    - 일반원자재와 기계류 및 동 부속품의 도입을 위한 소요외화 10,000,000불의 AID 차관협정을 체
    결할 것을 승인하고 정부를 대표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동 협정서에 서명할 것을 의결함.
     제안 이유
    - 미국 정부로부터 차관협정 초안이 송부되어 왔으므로 이를 검토한 결과 수락하여도 가하다는 결
    론에 도달함.
    - 헌법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조약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차관협정서의 주요 내용
    (차관규모 및 도입품목)
    - 차관규모 10,000,000불
    - 도입품목
    ㆍ1차분 5백만불: 산화지당, 카본블랙, 소다회, 석, 아연, 생고무 등 일반 원자재
    ㆍ2차분 5백만불: 산화지당, 카본블랙 등 일반 원자재 2.5백만불, 발전기, 전기기구 등 기계류 2.5
    백만불
    - 차관조건: 거치기간 10년, 상환기간 30년, 이자율 연 2.5%(거치기간 중 연 1%), 상환방식 연 2회
    균등분할 상환
    - 선행조건
    ㆍ1차분 방출전 1965.1월~9월말까지 정부세입 450억원 초과달성, 금리현실화정책 실현 등
    ㆍ2차분 방출전 1965.1~12월말까지 정부세입 650억원 초과달성, 순외환보유고 15백만불 유지 등
    - AID의 구제조치
    ㆍ 차주가 원리금을 지불하지 못하거나, 제출자료 내용의 부정확한 경우 등에 AID는 미상 환원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ㆍ 위약사태의 발생, 차관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등은 AID는 L/com 발급의 거부, 취
    소, 보류, 물자의 귀속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동 차관협정은 1965.12.24. 공포되어 관보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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