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3] 한 · 미국간의 소다회공장 건설을 위한 AID 차관 수정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42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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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소다회공장 건설을 위한 AID 차관 수정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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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23] 한 · 미국간의 소다회공장 건설을 위한 AID 차관 수정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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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소다회공장 건설을 위한 AID 차관 수정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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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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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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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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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본건은 소다회공장 건설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AID와 특수상환절차에 관한 협정 체결내용
    임. 특수상환절차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경위는 한국이 소다회공장 건설을 위하여 미국의 개발차관
    기금(DLF)과 5,600,000불의 차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사업의 입지변경(삼척에서 인천으로 변경)
    신청으로 인하여 기 인출된 289,150불을 제외한 전액의 차관금 인출이 동결되어 왔으나 1965.5.24.
    미측이 차관재개를 위한 협정 초안을 보내와서 아래 요지의 협정 문안이 합의된 것임.
     차주인 동양화학의 본 차관금에 대한 불화채무를 한국 정부가 인수함.
     사업주는 자본금을 2.5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자함,
     차관금액은 당초 차관금액 5,600,000불에서 기인출된 289,150미불을 제외한 5,310,850미불이며
    내자 1,150,000,000원을 별도 조달함.
     건설소요 자금 중 외자가 차관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외자에 대한 정부 외환배정 조정
     차관조건은 10년 거치(이자 연 1%), 30년 상환(이자 연 2.5%)
     한국 정부는 차관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차주의 미화 상환액수와 동일한 액을 미불화로 AID에
    지불함. 이러한 원리금 지불은 수정협정 체결 이후 최초 차관 인출일부터 40년 내에 완료되어
    야 하며 연 2회 61회에 걸쳐 분할 상환함. 최초 분할 상환금은 본 수정협정 체결 후 최초 인출
    일부터 10년 후에 상환하여야 함. 이자는 최초 인출일부터 발생하며 연 2회 지불하되 제1차 지
    불은 수정차관협정 체결 이후 최초 인출일부터 6개월에 함.
     동양화학은 기자재 구매조 제1차 차관금(289,150불)을 대출일부터 15년간(2년 거치) 원화로 정부
    에 상환함.
     수정 차관협정은 정부, 동양화학 및 AID 간에 이행됨.
    2. 본 수정 차관협정은 1965.5.28.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65.6.3. 경제기획원 장관과 AID 처장 간에 서
    명되었으며 6.11.자로 대통령의 비준을 얻어 동 일자로 공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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