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2] 한 · 미국간의 제3 (영남) 및 4 (진해) 비료공장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42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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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제3 (영남) 및 4 (진해) 비료공장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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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22] 한 · 미국간의 제3 (영남) 및 4 (진해) 비료공장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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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제3 (영남) 및 4 (진해) 비료공장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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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간의제3(영남)및4(진해)비료공장건설을위한aid차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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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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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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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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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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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제3(영남) 비료공장과 제4(진해) 비료공장을 미국 AID차관을 도입하여 건설하고 한국
    의 기존 비료공장인 충주 비료공장과 미국 투자단으로 하여금 동 비료회사에 출자하게 하여
    비료 생산 공장을 운영한다는 계획 하에 우리 정부와 미국 대외개발처(AID) 간에 아래와 같은
    협정을 체결함.
    1. 제3(영남) 비료공장 건설을 위한 차관협정
     AID가 24,200,000불의 차관을 제공하여 영남화학주식회사와 미국 Floor사와의 건설계약에 의하
    여 요소비료 84,000톤과 복합비료 180,000톤 규모의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재
    화와 용역을 제공함.
     차관의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10년간은 1%, 그 이후는 연 2.5%로 하고 원금은 61회 균등 분할하
    여 AID에 지급하되 최초 분할금은 최초 이자 지불 만료일부터 9년 6개월 후에 상환하여야 함.
    단 차주는 이자 지불 만료일 이전에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권리를 가지나 상환금은
    최초로 지불만기가 된 이자 지불에 우선 충당함.
     한국주주인 영남화학주식회사와 충주비료회사는 10,000,000불에 해당하는 원화를 영남에 주식
    투자하고 미국주주인 Swift와 Skelly사는 영남에 10,000,000불을 주식투자함.
    2. 제4(진해) 비료공장 건설을 위한 차관협정
     AID가 24,600,000불의 차관을 제공하여 영남화학주식회사와 AID가 만족할 수 있는 미국건설회
    사와의 건설계약에 의하여 요소비료 84,000톤과 복합비료 180,000톤 규모의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함.
     차관의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10년의 거치기간에는 1%, 그 이후 30년의 상환기간에는 연 2.5%로
    하고 원리금 상환은 이자와 원금의 지불 순서로 상환함. 단 차주는 기한 전 상환을 할 수 있으
    나 기한 전 상환은 먼저 이자를 지불하고 원금 상환의 역순으로 충당되도록 함.
     한국주주인 진해화학주식회사와 충주비료회사는 10,500,000불에 해당하는 원화를 영남에 주식
    투자하고 미국주주인 Gulf사는 진해에 10,500,000불을 주식투자함.
    3. 제3 및 제4 비료공장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은 1965.6.22.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24. 경제기획원
    장관과 AID처장 간에 서명되고 1965.7.3.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동 일자로 공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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