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1] 한 · 미국간의 디젤기관차 도입을 위한 차관협정, 제2차.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42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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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디젤기관차 도입을 위한 차관협정,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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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디젤기관차 도입을 위한 차관협정,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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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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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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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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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 정부는 미국의 국제개발처(AID)로부터 차관을 통하여 100대의 디젤기관차를 도입하려는 계획하
    에 1961.2.3. 1,700만 불 차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1차로 1962.8.29. AID로부터 830
    만 불의 차관을 제공받아 30대를 도입한 바 있음.
     정부는 1963.1.7. 주미대사로 하여금 디젤기관차 추가 도입을 위한 AID차관 획득 교섭을 지시하
    였으며 AID는 한국 교통부의 디젤기관차 소요량에 대한 기술조사를 하여 기술용역단이 한국의
    디젤기관차 추가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본 차관협정이 이루어짐.
    2. 본 차관협정은 디젤기관차 65대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AID로부터 1,100만 불의 차관을 도입하는 내
    용인바, 차관의 상환조건은 10년 거치 30년 분할상환으로 하고 있음. 이자율은 거치기간은 0.75%,
    상환기간 중은 2%임. 본 협정에는 또한 협정 발효 후 3개월~7개월 내에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선행조
    건으로 철도청의 회계제도와 통계제도를 확립하고 철도청을 독립기관으로 설치한다는 것과 철도청
    이 본 협정에 의한 대정부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한 AID의 사전승인 없이 1년 이상 다른 장기 채무를
    질 수 없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음.
    3. 본 협정은 1965.3.12.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과 Joel Bernstein 주한 USOM처장 간에 서명되었으며
    1965.3.26. 임시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얻은 후 1965.4.14. 대통령의 재가를 득한 후 동 일자로 공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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