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9] 한 · 일본간의 무역을 위한 재정협정 종결을 위한 약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41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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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간의 무역을 위한 재정협정 종결을 위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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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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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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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50.6.2. 한국과 일본이 무역을 하기 위하여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무역거래에 따른 지불금 청산을
    위하여 동 일자로 “무역을 위한 재정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한일간의 무역결과 1961.4월 현재 한국의
    대일부채가 5,729,398.08미불에 달하였는바, 1961.4.22. 양국은 각서교환으로 동 부채를 조속한 시일
    내 청산하기로 함.
    2. 1965년 한일간 기본조약 및 제 협정에서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
    정” 제2의정서에서 상기 금액을 청산하는 규정에 따라 상기 금액은 청산하게 되었으나 상기 금액 확
    정일자 이후에 발생한 미불금을 청산하는 기술적 방식을 규정할 필요가 생겼으며 한일간 무역거래는
    1961.4.22.자 각서교환 이후 사실상 현금결제 방식으로 변환되어 온 점을 감안할 때 “무역을 위한 재
    정협정”이 사실상 존재의의가 없어짐에 따라 동 협정을 종결하는 협정이 필요하게 된 것임.
    3. 1965.3.11.~27.간 개최되었던 제1차 한일 무역회담에서 양측은 한일간의 재정협정을 종결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일본은 또한 IMF 8조국으로 이행할 때 한국과의 청산계정을 특인 사항으로 승인된 것
    이므로 동 계정을 조속히 종결하여야 할 입장에 있음.
    4. 동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재정협정은 1966.3.19. 종료함.
     재정 협정 종료 후 청산계정을 통한 거래는 인정하지 않으나 청산계정은 1966.9.15.까지 개설하
    여 1966.3.19. 이전에 청산계정을 통하는 결제가 인정된 것은 1966.9.15.까지 청산계정을 통하여
    결제할 수 있음.
     1966.9.15. 직후 청산계정의 최종 잔고를 확인하고 청구권 협정 합의에 따라 청산하고 초과된
    금액은 1966.11.14.까지 청산함.
    5. 상기 약정은 1965.12.18.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동 일자로 이동원 외무장관과 시이나 일본 외상명의
    의 각서가 교환되어 30일 후에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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