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8] 한 · 독일간의 거주 및 상업활동에 관한 조약체결 교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41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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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독일간의 거주 및 상업활동에 관한 조약체결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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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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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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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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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독대사관은 1961.7.21. 주재국 외무성측이 한독우호통상항해조약은 관계부처와 광범한 범위에 걸
    쳐 상의해야 하는 등의 사정으로 약 9개월 후에나 독일측 초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동
    조약의 체결 준비를 하면서 비교적 체결이 용이한 ‘투자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을 먼저 체결할 의
    향을 표명해 왔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투자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조약(Treaty concerning the Promotion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에 관한 교섭은 1962.3월~11월간 21차에 걸친 실무자 교섭회의를 거
    쳐 1962.11.13. 독일 경제성에서 양측 대표간에 가조인됨.
     동 조약은 1964.2.4. 서울에서 정식으로 조인되었으며, 동 협정 부속 protocol 제1합의 규정에
    의거, 본 협정 체결 후 1년 이내에 거주 및 상업활동에 관한 조약(Establishment Treaty) 체결을
    위한 교섭을 개시하기로 규정되어 있음.
    2. 외무부는 1965.1.19. 주영대사 및 주프랑스대사에게 우리 정부는 독일과 우호, 통상, 항해에 관한 조
    약(F.C.N Treaty)을 체결할 의도였으나, 독일측 입장과 기타 사정으로 거주 및 상업활동에 관한 조약
    을 체결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영국 및 프랑스가 타국과 체결한 거주 및 상업활동에 관한 조약이 있
    다면 동 조약문을 입수, 송부할 것을 지시함.
    3. 외무부는 1965.10.7. 독일측과의 거주 및 상업활동에 관한 조약 체결 교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서경
    석 구주과장을 독일에 파견을 결정하였으며, 서 과장은 10.29. 우리측 초안을 토대로 독일 외무성측
    과 협의함.
     우리측의 조약 초안은 전문(평화우호관계 강화, 내국민 및 최혜국민 대우 원칙 선언)과 19개의
    조문(입국 및 기본적 인권, 노동자의 보상, 재산권, 공업소유권 등) 및 7개의 의정서(외국자본 도
    입, 제한 허용 등)가 첨부되어 있음.
    4. 본 문건에는 독일측과의 조약 교섭 일지 및 조약 문안 등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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