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5] 한 · 중국간의 우호조약. 전2권 체결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41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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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중국간의 우호조약.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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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15] 한 · 중국간의 우호조약. 전2권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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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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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64.10.30. 개최된 제106회 국무회의에 타이페이에서 1964.10.12. 가조인된 ‘대한민국과
    대만(구 자유중국)간의 우호조약’을 상정하여 의결 절차를 거친 후 동 조약을 원안대로 체결할 것을
    대통령에게 상신하여 재가를 받음.
     외무부는 국무회의에서의 조약 제안 상정 시, 대만측은 당초 조약안에 타방 당사국 국민의 출입국
    및 상업상의 활동 등 대우를 권리로서 상호 인정하는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였으나, 우리
    측은 약 500명에 불과한 대만 거주 교포에 비해 그 60배나 되는 약 3만명의 재한 화교에게 현재
    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현상유지원칙을 관철하여 타방 당사국 국민은
    당사국의 법령의 범위 내에서 대우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5조를 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2. 우리 정부는 타방당사국 국민의 대우를 규정한 한ㆍ대만우호조약 제5조의 부속문서로서 합의 서명
    된 합의의사록은 조약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조약이 정식 서명될 때 같이 서명되고 본문이 비준될 때
    동일하게 비준되는 것이라는 입장인 데 반해, 대만 정부는 합의의사록은 조약 본문과 달리 가조인만
    으로 별도로 발효한다는 것을 구두로 합의하자는 제안을 상기 1964.10.12. 가조인 이래 우리 정부에
    요구해 옴으로써 양측의 조약 서명이 계속 지연됨.
     동 합의의사록은‘제5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어떠한 규정도, 어느 일방 당사국이 공공질서를 유
    지하고 공중의 건강, 도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손상하는 것
    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3. 주한대만대사관측은 1964.11.26. 대만대사가 합의의사록에 대해 oral statement를 행하고 이를 문서
    화할 것을 제의해 옴에 따라 외무부에 이를 수락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이동원 외무부장관과 량쉬조
    대만대사는 11.27. 서울에서 동 조약에 정식 서명함.
    4. 한ㆍ대만우호조약은 1965.11.10. 국회 제16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동 조약의 비준서 교환은
    12.3. Taipei Guest House에서 김신 주대만대사와 심창환 대만 외교부장 간에 행해짐.
    5. 외무부는 1965.12.3. 비준서 교환과 관련하여 한ㆍ대만우호조약은 전통적으로 존속해 오던 우호적
    유대를 확인하고 외교, 영사관계를 규율하며 또한 각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타방 당사국 국민은
    그들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어느 제3 국민보다도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향유하도록
    보장되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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