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3] 분쟁의 해결에 관한 한 · 일본간의 교환공문 효력 발생일자에 관한 건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41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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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의 해결에 관한 한 · 일본간의 교환공문 효력 발생일자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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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의 해결에 관한 한 · 일본간의 교환공문 효력 발생일자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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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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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본 외무성은 1965.11.19. 주일대표부에 이동원 외무부장관과 시이나 외상 간에 6.22. 행해진 양국
    간의 분쟁의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의 효력 발생을 타협정 비준서 교환일자와 같은 일자로 하고 그 형
    식은 교환공문 또는 기타 정당한 방식으로 합의할 것을 제안하였는바, 외무부는 일측이 그러한 입장
    을 제시한 진의 등을 탐색, 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보고하도록 주일대표부에 11.26. 지시함.
    2. 주일대표부는 1965.11.27. 외무부에 일측 제의는 전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로 특별한 복선이 있는 것
    같지는 않으며, 일측으로서는 금번 국회에 대한 일 정부의 동의 요청이 사전 승인의 형식으로 되어 있
    으나 현재 상태로는 관례상 각서 교환일자인 6.22.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문제시하는 것
    으로 관찰되므로 비준서 교환일자에 동 교환공문의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점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이의가 없는 경우 그 양해 방식을 될 수 있는 대로 가벼운 것으로 하든지 또는 일측 사정(효력 발생일
    자를 관보에 고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고함.
    3. 외무부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의 발효일자는 동 교환공문상의 분쟁이 한일간의 조약 및 제
    협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상 한일간의 조약 및 제 협정의 발효일자인 비준서 교환일자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합의형식은 각서교환 형식으로 하되 비준서 교환 석상에서 양국 외무
    부장관간에 교환토록 하고, 일측이 제안 각서를, 우리측이 회답 각서를 비준서 교환일자로 작성하는
    방향으로 일측과 문안 절충을 하도록 1965.12.3. 주일대표부에 훈령함.
    4. 한일협정의 비준서 교환을 위하여 방한한 시이나 일 외상은 1965.12.14. 이동원 외무부장관에게 분
    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 발효일자가 없어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적인 난점이 있기
    때문에 비준서 교환일자에 발효케 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가벼운 형식으로라도 합의하기
    를 희망한다고 말함.
    5. 외무부는 조약 제183호로 공포토록 한 ‘분쟁의 해결에 관한 교환 공문’에 관하여 추후 양국이 합의할
    때까지 공포를 보류토록 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1965.12.16. 대통령에게 보고함.
    6. 주일대사는 1966.1.12. 일측이 교환공문과 관련된 합의문서를 제시하였으나 우리측의 반대로 문서
    작성과 교환은 하지 않고 다만 1965.12.18자 관보로서 공포하는 방안에 대해서만 양측이 양해하였음
    을 외무부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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