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9] LRCS(적십자사연맹)의 대한적십자사 승인, 1955.5.2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40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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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RCS(적십자사연맹)의 대한적십자사 승인, 195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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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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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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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십자사연맹(LRCS)의 대한적십자사 승인 관련 문서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이승만 대통령의 적십자 국제위원회 Dr. Paul Ruegger 회장 앞 영문서한(1955.1.26) 요지
     대한적십자사는 1952년도에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승인 신청을 고려하였으나, 전란 후유증에 의
    한 많은 난관에 봉착하여 건전한 조직기반과 재정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승인신청을 연기한 바
    있으며, 지금이 승인신청을 재고할 시점이라고 생각하여 동 신청을 전적으로 지지함
     본인은 대한적십자사가 국제적십자사 회원으로서 인도주의 활동에 동참하기를 기대하는 바,
    귀하가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감사하겠음
    2. Dr. Paul Ruegger 회장 회한(1955.3.25) 요지
     각하의 서한과 공식적으로 승인 신청하는 대한적십자측의 서한을 접수하였음
     국제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의 신청을 우호적이고 면밀히 검토 중인 바, 동 적십자사측에 몇가지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거치는 즉시 승인 발표가 있을 것임
    3. Dr. Paul Ruegger 회장의 대한적십자 총재 앞 서한(1955.3.25)요지
     국제위원회의 승인을 요청한 귀하의 1955.1.19.자 서한을 접수하였음
     대한적십자사의 신청은 승인조건으로서의 하기 몇 가지 질문사안에 대하여 확인이 되면 국제
    위원회의 승인은 물론 적십자 운동의 회원이 될 것임
    - 국제적십자 헌장 준수
    - 국제적십자 기본원칙 존중: 공평무사, 정치·종교·경제적 독립성, 적십자의 보편성, 각(국)
    적십자사간 동등성, 제네바 정신 등에 따른 임무 지침
    - 대한적십자사의 영어 호칭 문제
    -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승인은 추후 국제위원회의 북한적십자사 승인여부를 구속하는 것은 아님
    4. 대한적십자사 총재(손창환)의 외무장관 앞 1955.5.26.자 국제위원회측 승인내용 통보(1955.6.6)
     외무부는 대 국민 담화문 발표를 내부적으로 검토
    5.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적십자사연맹 Sandstrom 집행위원장 앞 동 연맹회원 가입신청 서한(1955.7.29) 송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국·영문), 대한적십자사 활동현황, 대한민국 정부의 대한적십자사 승인
    문서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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