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3] IPU 이사회, 제96차. Dublin(아일란드) 1965.4.24-2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40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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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U 이사회, 제96차. Dublin(아일란드) 1965.4.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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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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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IPU 가입경위
     우리나라는 제네바에서 1961.4.3.~9.간 개최된 IPU 제21차 집행위원회 및 제88차 이사회에 박준
    규 의원 및 김성용 주제네바공사를 교섭대표로 파견하여 IPU 가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집행위
    원회는 한국의 가입을 이사회에 건의토록 결의하였으나‘대한민국 국회는 남한만을 대표한다’
    는 단서를 수락할 것을 조건으로 함. 그러나 동 조건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5·16 군
    사혁명으로 국회가 해산되어 IPU 가입문제는 정돈 상태에 놓임.
     1963.12.7. 국회 구성 후 한국의원협회가 조직되면서 가입신청서의 인구수 란에 국세조사에 의
    한 남한 인구만을 기입한 가입신청서를 1964.3.20. IPU에 제출하였으며, 1964.8.19. 코펜하겐에
    서 개최된 IPU 집행위원회에서 쿠웨이트 및 모로코와 함께 한국의 가입 건의가 결의됨.
    2. 1965.4.24.~25.간 Dublin에서 개최되는 IPU 춘계회의(제96차 이사회 포함)에 이활 의원, 최희송 의원
    등 3명의 대표단 파견이 결정됨.
    3. 외무부는 1964.4.8. 국회외무위원회 및 한국의원협회에 북한이 집행위원회에 IPU 가입을 신청하더라
    도 부결될 것이 분명하다는 주제네바미국대표부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통보하면서, 우리나라 대표단
    이 각국 대표들과 교섭에 임할 때는 한국이 1948.12월 유엔 총회 결의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되고 있음에 반하여 북한은 소련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수립된 괴뢰집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4. 정일영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1965.4.17.~26.간 Dublin에 출장하여 IPU 회의를 관찰한 결과를 5.3.
    외무부에 제출하였는바, 동 요지는 다음과 같음.
     회원국 총 75개국 중 우방 내지 친서방중립국 27개국, 엄정중립 내지 친공계열 15개국, 공산진
    영 9개국 도합 51개국 400명이 참석함.
     회의 주요 의제는 군축 문제, 핵폭발 오염처리 문제, 선후진국 간의 경제교류 문제, 인종·종교
    적 차별문제, 전쟁범죄 처벌에 관한 국내법상의 형사소멸시효 등임.
     북한이 집행위원회에 가입신청을 제출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인도네시아는 북한 등 분
    단국가의 미대표지역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나 격론 끝에 25 대 33으로
    부결됨.
     회의 운영이 극히 무질서하였으며 각국 대표의 투표결정 과정도 각양각색이어서 동일 대표단
    중에도 대표에 따라 그 향배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었음.
     차기 오타와 회의시 북한이 다시 가입 공작을 할 것이 확실시되므로 철저한 대책의 강구가 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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