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1] APO(아시아생산성기구) 이사회, 제6차. New Delhi, 1965.12.7-1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40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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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O(아시아생산성기구) 이사회, 제6차. New Delhi, 1965.1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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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O(아시아생산성기구) 이사회, 제6차. New Delhi, 1965.1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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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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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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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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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65.11.16. 상공부의 요청에 따라 1965.12.7.~11.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APO(아시아생산
    성기구) 제6차 이사회에 김정염 상공부차관(수석대표), 이은복 한국생산성본부 이사장, 외무부 실무
    담당관 등 4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의 파견을 결정함.
     APO 이사회는 동 기구의 최고기관으로 1966년 및 1967년도 동 기구의 사업계획, 예산 등 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함.
     동 이사회 시 한국, 대만(구 자유중국), 홍콩, 필리핀, 인도, 태국 등 11개 회원국과 국제기구 및
    옵서버가 참석함.
    2. 우리 정부의 APO 대표단에 대한 주요 훈령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이사회 토의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향상함으로써 국
    가경제발전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
     (신회원 가입) 이란과 월남의 신회원 가입은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승인에 의거하여
    1965.10.29.자로 APO 가입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찬성할 것
     (의장단 선출) 현재 APO 제1부의장직에 있는 박충훈 상공부장관이 이번 이사회에 불참하는 관
    계상 제7이사회가 개최되는 1966.4월까지 현 의장단의 유임을 주장하되 현 의장단의 유임이 불
    가능한 경우는 제1부의장직만 유임되도록 할 것
     (자국화폐에 의한 대 APO 찬조) APO는 각 회원국 내에서 사업이 시행될 경우 일본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은 소요경비를 자국 화폐로 일정 액수를 지정하여 찬조할 것을 요망(예: 1966년도
    한국 2,000불, 네팔 1,000불, 인도 40,000불 등)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일정액수를 정하여 사전
    지불 혹은 미리 저축하는 것은 반대할 것
    - 일본은 매년 약 15만 불의 거액을 찬조하고 있으므로 찬조액 지정이 없음
     (차기 회의 개최) 차기 APO 이사회를 1966.4월 일본에서 개최하는 데 대해 찬성할 것
    3. APO 제6차 이사회에서의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APO 사무총장 업무 보좌를 위한 사무총장대리 임명 및 공보활동 담당관의 1계급 승격
     자국화폐의 대 APO 찬조는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당사국과 APO 간에 case by case로 협의하
    여 찬조키로 함
     차기 이사회는 1966.4월 또는 5월에 동경에서 개최
     중소기업 진단사 및 중소기업 행정관 훈련 사업 승인
     기타 경영 훈련, 무역증진 훈련, 회원국 순회 세미나, 기술전문가 사업, 농협활동 연구시찰 등의
    사업을 실시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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