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4]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18차. Geneva, 1965.5.4-2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39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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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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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1965.3.1. 공한을 통하여 제18차 WHO 총회가 1965.5.4.부터 제네바 소재
    유엔사무소에서 개최된다는 것을 통보하고 한국이 참석할 대표단 명단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옴.
    2. WHO 사무총장은 또한 WHO 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WHO 회원국이 제출한 WHO헌장 제7조 개정 제
    의에 대하여 WHO 집행이사회가 검토한 결과 WHO헌장 제정당시 회원국을 축출하는 규정을 두고 있
    지 않았으므로 헌장 개정을 통하여 회원국을 축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음
    을 알리고 회원국들로 하여금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함. 헌장 제7조 개정안은 부르키나
    파소 등 아프리카 9개국이 제출한 “인종차별정책을 실시하는 회원국을 WHO에서도 축출한다”는 요
    지의 내용과 네덜란드와 영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유엔에서 투표권이 박탈되는 국가는 WHO에서도
    그 국가를 축출한다”는 요지임.
     제18차 WHO 총회는 위의 쟁점 이외에 WHO 집행이사국 24개국 중 임기가 만료되는 8개국을
    새로이 선출하는 문제와 중국 대표권문제가 있으며 우리나라로서는 1965.9.16.부터 서울에서 개
    최하기로 되어 있는 제16차 서태평양지역회의에 참석할 국가들로부터 필요한 협조를 얻는 문제
    등이 있음.
    3. 우리나라는 제18차 WHO 회의에 정일영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고 보건사회부 차윤근 보건국
    장을 교체수석대표, 한기 외무서기관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구성하고 아래 요지의 훈령을 하달함.
     헌장 개정 문제는 원칙적으로 네덜란드, 영국 공동제안을 지지하되 상황에 따라 수석대표가 재
    량으로 판단함.
     분담금 비율은 유엔에서 정한 분담금 비율이 채택되도록 노력함.
     중국 대표권 문제나 북한의 WHO 가입문제에 각별히 유념함.
     1965.9.16.부터 서울에서 개최될 WHO 제16차 서태평양지역회의에 참가할 각국 대표와 협조관계
    를 유지함.
     총회 의장에는 호주 대표를 지지하고 부의장은 자유우방국에서 선출되도록 노력함.
     이사국 선출에는 자유우방국가가 선출되도록 하며 독일, 아르헨티나, 멕시코 국가에 찬성투표를 함.
    4. 회의 결과 한국의 분담금 비율은 0.12%로 되었으며 이사국은 모로코, 페루, 체코, 멕시코, 예멘, 미국,
    인도, 기네 등 8개국이 되었고 헌장 개정문제는 아프리카국가들이 제출한 안이 통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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