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6] WMO-CIMO(기상측기 및 관측법위원회) 총회, 제4차. 동경, 1965.10.4-2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38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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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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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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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1965.10.4.~16.간 동경에서 개최되는 WMO-CIMO(기상측기 및 관측법위원회) 제4차 회의에
    김진면 중앙관상대 관측과장을 파견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9.18. 주일대사에게 통보함.
     동 인은 UNKRA(유엔한국재건단)의 잉여자금으로 기상교육을 받기 위해 체일 중에 있으므로 별
    도 소요경비 지출이 없음.
    2. 동 회의 참석대표에 대한 정부의 주요 훈령 사항은 다음과 같음.
     이 회의는 우리나라가 WMO 회원국이 된 이래 처음으로 참가하는 회의인 만큼 참가대표는 국
    위선양 및 국익증진을 위해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능률적인 외교활동을 수행할 것
     이 회의에서는 기상측기의 표준화문제, 관측기의 비교문제 등이 논의되는바, 우리나라의 기상관
    측 시설 및 관측 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정보 및 자료 수집에 유의할 것
     신임장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참가대표의 신임장이 논란의 대상이 되거나 북한의 초청문제 및 대
    만(구 자유중국)의 대표권문제 등 정치적 문제가 논의될 때는 이를 즉시 본국에 보고, 청훈 또
    는 주일대표부와 긴밀한 접촉과 도움을 얻어 처리할 것
    3. WMO-CIMO 제4차 회의에는 한국, 일본, 미국, 소련, 벨기에, 브라질, 콩고, 프랑스, 서독, 인도, 이탈
    리아, 모로코, 베네수엘라, 필리핀 등 27개 회원국과 IAEA 등 국제기구가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함.
    4. 제4차 회의 시는 우리나라의 신임장 검사와 관련하여 공산진영으로부터 도전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
    고 주일대표부와 일본 당국 및 주일미대사관 등 자유진영의 협조를 구하고 도전이 있을 때 이를 반박
    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으나 아무런 일 없이 무사통과됨.
    5. 동 회의 시 결의 사항은 향후 4년간 증발량관측에 관한 연구와 측기를 비교검토하기 위한 working
    group 설치, 극지방의 기상관측을 위한 측기 및 관측법 연구 working group 설치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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