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50] NPT(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한국가입, 1975.4.23. 전4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385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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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850] NPT(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한국가입, 1975.4.23. 전4권 1967-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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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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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NPT(핵확산금지조약) 가입을 위한 교섭을 추진함.
    
    1. 1968.7.1. NPT 서명식이 거행됨.
    • 경위
    - 1968.6.13. 유엔총회는 NPT안 지지 결의안 채택
    - 1968.6.17. 미국은 안보리에서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한 안전보장선언
    - 1968.6.19. 유엔안보리는 미국・영국・소련 3개국의 안전보장(소위 핵우산)결의안 채택
    
    2. 외무부장관은 주한 미국대사에게 한국이 NPT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선행 되어야 하는데 아래 이유로 쉽지가 않다고 설명하고, 미국 정부가 중국(구 중공)이나 북한이 한국에 대하여 핵공격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예방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함.
    • 한국은 NPT의 권외에 있는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핵공격에 노출되어 있음.
    • 분단국가로서 독일(서독)의 경우는 유엔회원국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한국과 비교될지 모르나 독일은 소련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련이 동 조약 및 핵우산선언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한국과는 사정이 다름.
    
    3. 주한 미국대사관은 핵공격으로부터의 한국 방위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아래 요지의 비망록을 외무부에 전달함.
    • 미국은 NPT 교섭 중 기존 상호안전보장조약상의 미국의 의무를 이행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또한 NPT 서명 시 또다시 이를 천명할 것임. 한・미국 상호방위조약은 분명히 이에 해당하는 조약임.
    • NPT, 안보리의 안전보장결의(1968.6.19.) 및 이와 관련한 미국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상기 미국의 의무이행보장이 결코 약화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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