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2] 해상여행 및 수송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제회의. London, 1965.3.24-4.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38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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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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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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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IMCO(정부간해사협의기구)가 1965.3.24.~4.9.간 런던에서 개최하는 해상여행 및 수송절차 간
    소화를 위한 국제회의에 이형근 주영대사를 수석대표, 김인두 주영대사관 2등서기관을 교체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함.
     동 회의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폴란드, 멕시코, 헝가리 등 57개 회원국과 칠레, 이라크
    등 7개 옵서버 및 유엔, ILO, WHO 등 국제기구가 참가함.
    2. 여행 및 수송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는 1962.10.25. IMCO 정기 총회에서 결의안으로 채택
    되었으며, 1964.5.26.~29.간 개최된 제11차 이사회 시 처음으로 여행 및 수송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
    제협약 초안이 제출된 이래 각 회원국의 검토를 거쳐 1965.3.24.부터 개최된 런던 회의에서 동 협약
    이 채택됨.
    3. 정부는 대표단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산업, 무역 및 수송수단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반 국제
    협약에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참가 국가간의 유대를 더욱 긴밀히 하고 해상에서
    의 수송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과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등의 제반 수속의
    간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훈령함.
     정부는 세부 훈령 지침에서 동 협약의 전문은 체약 당사국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기준을
    설정한 것인 만큼 협약 전문 초안을 수락할 것 등을 시달함.
    4. 외무부는 상기 런던 회의에서 채택된 협약문에 대하여 우리나라 대표가 서명하였으나 협약 제10조
    (2)의 (b)항에 의거, 동 내용에 대해 재검토한 후 이의 수락 또는 가입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과 관
    련하여 1965.5.3. 교통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문의함.
    5. 동 협정에 대하여 교통부 및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수락, 재무부는 협약 부속서 2.3.1에 규정된 cargo
    declaration에 송화주명의 삽입 요청, 농림부는 가축방역 상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동물 및 축
    산물의 수입금지 조건부 수락 입장을 회보함.
     외무부 국제기구과는 재무부의 의견에 대해 협약 수락 후에도 이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농림부 의견은 동 협약이 우리나라 가축 방역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동물 및 축산물
    의 수입을 강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함.
    6. 본 문건에는 상기 협약문 및 최종의정서 등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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