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7] 주한공관 설치 - 브라질, 1965.5.1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30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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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공관 설치 - 브라질, 196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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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7] 주한공관 설치 - 브라질, 196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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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공관 설치 - 브라질, 196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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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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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한국과 브라질 간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브라질이 한국에 상주공관을 설치하
    도록 교섭할 것을 주브라질대사에게 지시(1962.12.22.)한 이후 한국과 브라질 양측이 주한브
    라질 공관설치에 따르는 제반 문제를 협의하여 1965.4월 Roberto Bathel-Rosa 공사가 주한브
    라질 대사대리 자격으로 서울에 부임하여 주한 브라질 상주대사관 설립의 임무를 맡게 됨. 동
    과정은 아래와 같음.
    1. 정부는 주브라질대사에게 브라질로 하여금 주한 상주대사관을 설치하도록 교섭하되 한국에 파견할
    브라질의 외교관 등급에 관하여는 가능한 한 브라질 정부가 상주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브라질의 상황에 따라서 겸임 총영사 또는 영사 파견도 수락하도록 함.(1962.12.22.)
    2. 일본에 상주하고 한국을 겸임 관할하는 브라질 Moura 대사는 주일대사를 면담하고 브라질이 한국에
    대사대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브라질 공관은 브라질 주재 한국대사관과
    대지를 상호 교환하는 방안을 타진한다고 통보하였으며 한국의 브라질 커피 수입문제를 협의하기 위
    하여 관계관이 방한할 것이라고 함.(1963.3.)
    3. 정부는 브라질산 커피 수입은 보세가공무역으로 군납이나 제3국 재수출 목적임을 밝히고 수교문제
    와 커피수입문제가 별개의 사안임을 주일대사에게 통보함.
    4. 주한 브라질 공관과 주브라질 한국대사관 대지 상호교환 문제는 우리나라의 현재 사정상 실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브라질 정부 측이 대지 공여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충분한 검토
    없이 실현하기 어렵다는 내부 검토 안을 작성함.
    5. 브라질의 주한공관 설치 시 공관원에게 부여할 차량 구입시 면세 혜택을 협의함.(1963.6.20.)
    6. 브라질은 주한공관의 등급에 관하여 주일브라질대사가 한국을 겸임 관할하고 한국에 임시대사대리
    를 파견하도록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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