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6] 남미지역 재외공관 관할구역 변경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30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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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미지역 재외공관 관할구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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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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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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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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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64.10.28. 아르헨티나에 상주 대사를 임명하게 된 것을 계기로 남미지역 국가간의 상호
    우의, 이해관계 및 지역적인 위치 등을 고려하여 주브라질대사관 및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의 겸임ㆍ관
    할지역을 다음과 같이 재조정키로 결정함.
     주브라질대사관: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볼리비아
    - 아르헨티나의 상주대사관은 1963.12.15. 개설됨
    2. 외무부는 1965.2.16. 관할국 재조정안이 3월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될 것이 예상되며, 주아르헨티
    나대사에 대한 주칠레 및 주파라과이대사의 겸임 임명조치도 끝나 양국에 각각 신임장을 제정키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브라질대사관이 관장하고 있는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및 볼리
    비아에 관한 사무를 주아르헨티나대사관으로 이관 조치 할것을 지시함.
    3. 상기 겸임관할지역 조정을 반영한 재외공관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이
    1965.3.30.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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