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4] 재외공관 설치 - 일본, 1965.12.1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30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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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공관 설치 - 일본, 196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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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공관 설치 - 일본, 196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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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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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본의 주한대표부 설치 교섭 경위
     일본 정부는 1952.4.28. 한국의 주일대표부가 받고 있는 것과 같은 지위와 특권을 일본의 주한
    대표부에 대해 인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한국전쟁으로 정부가 부산에 있었던 관계로 사
    실상 주한일본대표부의 설치가 곤란하였으므로 당분간 이를 설치하지 않기로 함.
     우리 정부가 휴전으로 서울에 복귀한 후 일본 정부는 1953.10.20. 서울 및 부산에 대표부 및 분
    실의 설치 허가를 요청하였으나 우리 정부는 일본대표부 설치를 위한 제조건이 구비되지 않았
    다는 이유로 거절함. 이후에도 일측은 1953.12.1., 1960.8.6., 1961.7.5. 3차에 걸쳐 우리 정부에
    대하여 주한대표부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우리측은 한일회담에서 국교가 정상화되면 사절교환이
    있을 것이므로 그 전에 대표부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절함.
    - 주한일본사무소는 1965. 6월 한일 기본조약 및 부속협정 서명 이후인 1965. 9월 설치됨.
    2. 한일 양국간의 대사관 설치 교섭 경위
     일 외무성은 1965.10.8. 주일대표부에 대하여 한일기본조약 발효일에 현 주한사무소를 대사관으
    로 승격시킬 것이며, 이는 조약 해석상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소 설치의 경우와 같이
    각서교환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함.
     이에 대해 외무부는 1965.10.27. 기본조약 발효로 외교관계는 자동적으로 수립되나 외교관계의
    수립과 외교공관의 설치시기는 별개 문제로서, 외교공관의 설치를 위해서는 한일협정의 발효 이
    전에 각서교환과 같은 형식으로 대사관의 상호설치에 합의하고 이를 기본조약 발효와 동시에
    대사관으로 승격시키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일측에 설명하도록 주일대표부
    에 훈령함.
     일 외무성은 1965.10.28. 주일대표부에 조약발효와 동시에 대사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표명하면서, 만약 합의가 안 되면 문제이며 실제상의 이익이 없는 한 새로운 합의를 할 필
    요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이에 대해 외무부는 1965.11.8. 기본조약 발효와 동일자의 구술서로
    서 기본조약의 관계조항에 언급하고 대사관을 상대국에 설치함을 상호 통보하는 방식을 취하도
    록 할 것을 훈령하였으며, 일측은 11.15.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한일 양측의 한일조약 비준서 교환식이 1965.12.18. 10:30~11:05간 동경에서 거행된 직후인
    12.18. 11:30 주일대표부의 방희 대사대리가 일 외무성 히로세 아시아국 참사관과 주일한국대사
    관 및 주한일본대사관 설치통보를 확인하는 구술서를 교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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