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 국교수립 - 자유우방 및 중립국가(미주)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30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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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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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정환 외무부 장관은 Guillermo Sevilla-Sacasa 니카라과 대통령특사의 방한 시 이승만 대통령에게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대한 외교사절 파견을 권고한 것과 관련하여, 1958.11.21. 양유찬 주미대사에게
    멕시코 및 브라질에 외교사절을 파견하여 인근 중남미 국가들을 겸임케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지시함
    2. 외무부는 1960.6.28. 유엔 등의 국제문제 토의에 있어서 중남미 20개국의 투표권의 귀추가 동서 양대
    진영간 세력균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등을 감안하여, 중남미 국가 중 비교적 정정이 안정
    되고 우리나라와의 정식국교를 우선적으로 긴밀히 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여타 인접국가와의 외교
    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3개국과 외교사절을 교환하고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할 것을 결정함
    3. 외무부는 1961.12월 주미국, 주태국, 주영국 및 주프랑스 대사관 등 각 재외공관에 대하여 우리나라
    친선사절단이 방문하여 정식 외교관계 수립에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하였거나 외교관계 수립에 긍정
    적인 반응을 보인 주변 국가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식 외교관계 수립이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지시함
    4. 외무부는 남미제국과의 국교 수립 교섭에 있어 주미대사관과 주브라질대사관의 관할 업무 한계를 명
    확히 하여 효율적인 외교교섭을 전개하기 위하여 남미지역은 주브라질대사가 관할함을 원칙으로 하
    되 주브라질대사관이 설치되기 전부터 주미대사관을 통하여 국교 수립 교섭을 하여 완결을 본 콜롬
    비아, 칠레 등 5개국은 주미대사가 겸임사절로서의 현상을 유지키로 1963.2.7. 결정함
    중미는 1962.12.5.부터 주멕시코대사가 관할케 됨
    5. 1963.3월 현재 외교관계 수립을 교섭 중인 중미의 니카라과와 외교관계가 수립되면 중미에서 쿠바를
    제외한 모든 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됨. 남미 11개국 중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페루, 우루과이
    및 트리니다드토바고의 5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교가 수립되었고, 브라질에는 상주대사관이 설
    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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