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3] 미국해군장교의 제한적 영사업무 수행 허가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293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미국해군장교의 제한적 영사업무 수행 허가문제
skos:prefLabel
  • [1293] 미국해군장교의 제한적 영사업무 수행 허가문제
skos:altLabel
  • 미국해군장교의 제한적 영사업무 수행 허가문제
  • 미국해군장교의제한적영사업무수행허가문제
mofadocu:index_Num
  • 1428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22.1
mofadocu:inLol
  • C-0010
mofadocu:inFile
  • 6
mofadocu:inFrame
  • 0001-0084
mofadocu:openYear
  • 1996
bibo:abstract
  • l. 외무부 구미국은 주한미국대사관이 1964.5.11. 부산에서 미해군 상급장교가 영사기능을 수행하는 데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을 문의한 것과 관련하여 방교국의 의견을 문의하였는바, 방교국은 1965.4.25.
    요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미 해군장교의 외국항에 있어서의 제한적인 영사기능(선박 및 선원에 관련한) 수행에 관한 문제
    는 국제법상으로 확립된 원칙이나 관례에 속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미국 국내법상의 규정에 불
    과한 것임.
     부산항에 있어서의 미 해군장교의 선박 및 선원에 관련된 제한적인 영사기능 수행을 인정하느
    냐의 여부는 국제법상의 원칙이나 관례를 근거로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사항이 되지 못하고
    오직 우리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됨.
     우리 정부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ㆍ미영사협약의 관계규정과 관련하여 검토하면, 한편으
    로는 군인으로서의 또 한편으로는 제한적인 영사기능을 수행하는 영사로서의 이중적인 지위를
    갖게 될 것이나, 면제 및 특권의 부여문제에 관한 한 동 해군장교가 협약 15조의 규정에 정한
    full-time officer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특권부여 여부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을 것으로 판
    단됨.
     따라서 미 국무장관이 Consular Agent에 관한 Practice에 따라 임명하는 형식을 취할 때에는
    우리 정부가 이에 관한 선례는 없다 하더라도 한ㆍ미영사협약 제1조에서 규정한 Authorization을
    부여함으로써 영사기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한ㆍ미영사협약은 본 문건에 첨부되어 있음)
    2. 외무부는 1965.7.6. 전 재외공관에 대하여 주재국에 있는 외교사절단 중 영사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규영사가 아닌 해군장교가 임시로 영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 보고토록 지시함.
    이에 대해 주호주대사관, 주말레이시아대사관 등 21개 재외공관은 여사한 사례가 없다고 보고함.
mofa:relatedOrg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64"^^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