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2]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의 미국 소득세 면제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292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의 미국 소득세 면제문제
skos:prefLabel
  • [1292]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의 미국 소득세 면제문제
skos:altLabel
  •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의 미국 소득세 면제문제
  • 한국은행뉴욕사무소의미국소득세면제문제
mofadocu:index_Num
  • 1630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22.1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C-0010
mofadocu:inFile
  • 5
mofadocu:inFrame
  • 0001-0031
mofadocu:openYear
  • 1996
bibo:abstract
  • 미국은 미국 뉴욕에 주재하는 한국은행과 은행직원이 미국으로부터 소득세를 면제받는 문제
    와 관련하여 서한을 보내고 이에 대하여 한국측은 동 한국은행이 영업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
    에 소득세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밝힌 내용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미 국무성은 1961.11.17.자 주미대사 앞 서한으로 미국의 국내재원위원회(Commissioner of Internal
    Revenue)가 미국의 세제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미국에 주재하는 외국은행이 정부 기관일 경우에 한하
    여 미국의 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알리는 서한을 통보하여 왔는바, 주미대사관은 동 서한을 본부
    에 통보하고 본부는 이를 한국은행 측에 전달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도록 함.
    2. 상기 내용에 대하여 한국은행측은 뉴욕주재 한국은행은 본국과의 연락업무만을 담당하며 사무소의
    운영경비는 본국으로부터의 송금으로 충당하므로 한국은행의 직원의 보수는 미국에서의 소득이 아
    니므로 소득세 발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해명함.
    3. 주미한국대사는 이러한 내용을 미 국무성에 1962.3.2.자 서한으로 전달함.
    4. 미 국무성은 한국대사의 서한을 미 재무성에 통보하였다는 내용을 1965.3.16.자 서한으로 주미대사
    에게 알려옴.
mofa:relatedOrg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61"^^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