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4] 주한오스트리아 명예영사 임명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28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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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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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Dr. Fritz Hartlemayr 주한오스트리아 겸임대사(동경 상주)는 1965.1.12. 외무부 구미국장을 방문, 오스트리아 정부가 한국에 2명의 명예영사 임명을 희망하고 있으며, 명예총영사(또는 명예영사)로는 한국
    사정에 밝고 한국경제계에 많은 친지가 있는 Mr. Eisenberg, 명예영사(또는 명예부영사)로는 반도호텔
    주재 오스트리아인 상사원인 Mr. F. W. Gabriel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함. 동 대사는 2명의 명예
    영사를 임명하려고 하는 것은 Mr. Eisenberg가 한국에 상주할 수 없는 입장이므로 한국에 상주하는
    Mr. Gabriel로 하여금 영사업무를 취급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부언함.
    2. 구미국장은 오스트리아 정부가 2명의 명예영사를 임명하려는 취지는 이해하나 명예영사를 2명이나
    임명하는 것은 관례에 없는 이례적인 조치로서 명예영사의 특권과 면제부여와도 관련되어 난점이 있
    다고 하면서, 의전실 및 재무당국과 협의해 보겠다고 말함. 이에 대해 동 대사는 Mr. Eisenberg가 한
    국에 상주하지 않을 것이므로 Mr. Gabriel에게만 특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선처해 줄 수 없겠는지를
    재문의하여, 구미국장은 동 대사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앞으로 유사한 케이스가 발생하였을 때 전
    례를 만들게 되어 역시 난점이 있다고 지적함.
    3. 또한, 구미국장이 동 대사에게 오스트리아 정부가 1960년 북한과의 민간무역협정 체결 및 비엔나 주
    재 북한 무역대표부의 설치 합의, 1964년부터 북한에 대한 제강플랜트 수출을 위한 차관교섭 추진 등
    대북교류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오스트리아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그 귀추를 주목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함. 이에 대해 동 대사는 미, 영 등 자유진영도 대공산무역을 하고 있으며, 오
    스트리아가 공산권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 및 산업육성을 위한 돌파구로서 대공산권 무역이 불가피하
    다는 입장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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