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07] 여권법 시행세칙 개정, 1975.10.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260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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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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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5.9.18. 내부건의를 통해 대통령령 제7,788호로 1975.9.4. 개정・공포된 여권법 시행령 개정령 및 1975.9.16. 공포된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령(외무부령 제93호)에 따라 개정된 부분의 시행을 위하여 여권법 시행세칙(외무부 훈령 제96호)을 개정하기 위해 훈령 제125호에 의거, 대민관계 법령 정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로 함.
    
    2. 외무부는 1975.10.10. 상기 시행세칙이 1975.10.1. 외무부 훈령 제101호로 개정 시행하게 되었음을 전재외공관에 통보함.
    
    3. 외무부는 1975.10.27. 상기 개정된 법령집과 이에 따른 여권발급, 기재사항 변경업무에 유의할 사항 및 개정 주요내용을 아래 요지로 전재외공관에 통보하고 착오 없이 시행할 것을 지시함. 
    • 여권법령 개정 골자
    - (여권발급 신청전반)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본인에게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을 통할 때에는 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제출 필요, 신원보증인 2명의 인감증명 제출 폐지 등
    - (상용문화여권 발급관계) 관계부처 추천서 제출을 전반적으로 폐지, 갑근세 완납필증 제출 조건 완화 등 
    - (유학여권 발급관계) 비정규 유학중 병역의무 등 사유로 귀국하여 복학하려는 자에게 비정규 유학여권 발급가능 등 유학여권 발급규정 완화 
    - (동거방문여권 발급관계) 한국으로 귀화한 원 외국인이 원 국적지로 영주 귀국하는 경우 발급가능 등 동거방문여권 발급대상 확대, 일본지역 이외에는 1촌 이내에 국한한 발급을 2촌 (형제, 자매)까지 발급가능하도록 하는 등 방문여권 발급대상 확대
    - (거주여권 발급관계) 종전 구비서류 중 재정보증서 또는 고용계약서 제출을 생략하게 하여 거주(이민) 단수여권 신청서류 간소화 등
    • 유의사항
    - 동거, 방문 초청장에는 초청자의 여권번호, 여행목적 또는 재일교포의 경우 체류자격을 조사한 후 공관확인 조치하고 초청자의 전 여권사본(기재사항 변경란, 사증란 포함)을 초청장에 첨부 하여 송부 
    - 거주여권 발급 및 거주목적 기재변경 시 과거 보건사회부 이주허가가 필수적이었으나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거주국에서 5년이상 거주하고 거주국 영주권 취득 시 거주복수여권 발급이 가능 하고 거주국 영주권 취득 시는 여행목적 변경이 가능하여 보건사회부 이주신청이 필요 없음.
    - 1975.4.3.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시귀국 본국 체재기간은 연 3개월임을 재차 교포 사회에 주지 
    - 경유지 및 목적지 추가는 증빙서류 또는 여행 필요성이 인정되면 공관 재량으로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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