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00]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974-75.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260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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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974-75.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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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600]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974-75. 전2권
  • [12600]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974-75. 전2권 1975.3-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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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974-75.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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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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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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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5.3.20. 여권발급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권법 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법제처에 통보하고 심의를 요청함.
    • 여권발급 신청서류 간소화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주민등록초본으로 변경
    - 갑근세 납세필증 제출 폐지(1년이하 해외여행자)
    - 거주복수여권 발급 요청 시 재외공관장이 발행하는 거주증명서 제출 폐지
    • 상용복수여권 발급기준 완화
    • 복수여권 발급 시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거주여권의 국내 체류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
    • 외화경비 지급 추천제도 삭제
    
    2. 외무부는 1975.4.1. 상기 법제처 심의를 필한 외무부령 제91호를 관보에 게재하여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함.
    
    3. 외무부는 1975.8.14. 대민관계 행정법령 정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권관계 법령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여권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을 아래와 같이 법제처에 통보하고 심의를 요청함.
    • 여권신청 시 구비서류의 일부로 관계부처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종래 관행을 지양하고 발급 권자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일부 사항에 한하여 해당부처의 의견을 문의
    • 국외이주자, 국외유학생, 국외취업자 및 기술훈련생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무장관이 발행하는 서류로 의견문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함.
    
    4. 외무부는 1975.9.15. 상기 여권법 시행령 개정령이 1975.9.4. 대통령령 제7,788호로 공포되었음을 전재외공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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