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99]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974-75. 전2권 1974.7-75.1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259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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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974-75.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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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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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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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4.11.20. 여권법 시행령을 아래와 같이 전면 개정하고자 법제처에 통보하고 심의를 요청함.
    • 여권발급 신청서류 간소화
    - 일반여권의 경우, 호적등본 또는 초본 제출을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제출로 변경
    - 외교관 및 관용여권의 경우, 호적등본 또는 초본 제출을 삭제
    • 여권의 유효기간을 재조정 
    -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
    -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현행은 명시규정 없음.)
    -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은 무기한 여권, 5년 기간 여권(3년 연장가능), 6개월 기간 여권(6월 연장가능)으로 분류(현행은 명시규정 없음.)
    • 기재사항 변경을 외무부령에 위임하고, 동반자녀를 여권에 병기할 때 그 연령을 12세 미만에서 14세 미만으로 변경함.
    • 재외공관에서의 여권수수료는 달러 또는 현지화로 납부할 수 있게 함.
    
    2. 외무부는 1974.12.28. 여권법 시행령의 전면 개정에 따라 여권법 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 하고자 법제처에 통보하고 심의를 요청함.
    • 종전에 외무부 훈령으로 정한 여권발급 규정의 내용을 시행규칙에 흡수함.
    • 시행령에서 위임한 여행목적별 여권발급 신청서류를 정함.
    • 일반여권은 단수일반여권과 복수일반여권으로 구분하고, 단수일반여권의 여행목적은 상용, 문화, 동거, 방문, 유학, 취업, 기술훈련, 거주로 하고, 복수일반여권의 여행목적은 상용, 문화, 거주로 한정함.
    • 종전의 이민여권은 단수여권으로 규정하여 귀국 시 일시귀국 유효확인을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고, 교포여권은 복수여권으로 규정함.
    • 여권의 유효기간 재조정
    - 거주 복수여권(교포여권) 3년, 방문 단수여권 1년 등
    
    3. 외무부는 1975.1.13. 여권법 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법제처에 통보하고 심의를 요청함.
    • 본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여권발급 신청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함으로써 일반 신청자 들에게 편의 제공
    
    4. 외무부는 1975.1.21. 여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7,457호) 및 여권법 시행규칙(외무부령 제88호, 제89호)의 개정・공포내용을 전 재외공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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