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1] 영친왕 이은 영주귀국 및 국적회복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251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영친왕 이은 영주귀국 및 국적회복
skos:prefLabel
  • [1251] 영친왕 이은 영주귀국 및 국적회복
skos:altLabel
  • 영친왕 이은 영주귀국 및 국적회복
  • 영친왕이은영주귀국및국적회복
mofadocu:index_Num
  • 1387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851
mofadocu:inFile
  • 15
mofadocu:inFrame
  • 0001-0084
mofadocu:openYear
  • 1995
bibo:abstract
  • 영친왕 이은의 한국국적 회복 문제에 대한 외무부와 법무부 간의 협의 내용과 영친왕 이은의 영주
    귀국(환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편의를 제공한 내용임.
    1. 영친왕의 한국국적 회복문제
     외무부는, 일본에 체류 중인 구황족 이은 및 최근에 귀국한 덕혜옹주가 한국의 국적을 회복하
    기를 열망하고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조처방안을 강구하라는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
    의의장의 지시(1962.2.1.)에 따라, 부내 자체 연구검토(국적법 제14조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
    는 한 국적회복이 곤란한 사정 등)와 아울러 법무부에 국적회복 가능방안에 관한 의견을 문의
    함.(1962.2.6.)
     법무부는 동 건 관련 현행 국적법상 실제 환국한 후가 아니면 국적회복 또는 귀화조치가 불
    가능하고 또한 동 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특정 개인을 위하여 더욱이 단 한
    번 적용하기 위해서 법률을 개정 또는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신중히 생각할 문제이며, 덕
    혜옹주에 대해서는 환국하였으므로 서류가 완비되는 대로 국적회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회보
    함.(1962.2.12.)
    2. 영친왕의 영주귀국(환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및 편의 제공
     영친왕의 한국국적 회복 전(1962년)에는 신병치료비로 일정금액을 매월 지급하였으나, 국적회복
    (1963년) 후에는 다른 구황족과 동일하게 일정금액의 월 생계비 및 치료비를 지급하고 입원시에
    도 입원비를 지불함.
     매월 지급되는 생활부조금이 이은 씨 앞으로 직접 송금되면 일본 정부가 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동 생활부조금을 주일대사 앞으로 송금하고 이를 주일대사가 이은 씨에게 전달하
    여 줄 것을 희망하여 이를 조치함.
     영친왕 이은의 영주귀국에 대비하여 의사 2명의 일본파견, 귀국여비 및 이전료(이사비용), 입주
    할 주택인 낙선재 수리, 생계비 및 생활보조금의 예산조치 등 제반사항을 준비함.
     영친왕의 가재도구 등 재산반입의 간이통관을 위하여 수취인 명의를 문교부 문예국장으로 하는
    것을 허가함.
mofa:relatedPerson
mofa:relatedOrg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62"^^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