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9] 한 ∙ 독일간의 국제사법공조에 관한 질의 및 회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24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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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독일간의 국제사법공조에 관한 질의 및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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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독일간의 국제사법공조에 관한 질의 및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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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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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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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독일대사관은 1959.7.18. 외무부에 대해 공한을 송부, (1)독일대사관이 출두장, 또는 증인소환장
    을 발부할 수 있는지 여부, (2)만일 이러한 질의에 대해 부정적인 경우 한국의 어떤 기관에 사법공조
    의 촉탁 또는 영장을 부탁할 수 있는가 등 한국에 있어서의 국제사법공조 및 외국재판소의 판결 또는
    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11개의 질의를 함
    2. 이와 관련, 외무부는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1959.8.4. 주한독일대사관에 대해 (1)모든 외국 정부기
    관과 같이 주한독일대사관도 한국에서 출두 또는 증인소환을 한국인에 대해서나 외국인에 대해서나
    행할 수 없으며, (2)외국재판소의 촉탁에 의한 공조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외국재판소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한국 법원에 대하여 그 재판소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사건에 관한 증거조사와 서류송달을 촉
    탁할 수 있다(단, 이 경우 그 외국재판소 소속국이 동일 또는 유사사건에 관하여 한국 법원의 촉탁에
    따라서 법률상의 보조를 행할 것을 보증하여야 함)는 등의 회신을 함
    3. 주한독일대사관은 1959.12.2. 독일대사관에 임의로 출두한 한국인 또는 외국인에 대하여 독일대사관
    이 선서를 행하게 하고 증인심문을 비공식으로 할 수 있는지 등을 문의함. 외무부는 한국에 있어서의
    사법상의 증인심문권은 법원만이 행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아닌 여하한 자의 증인심문은 선서 여부
    에 불구하고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등의 회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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