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3] 에콰도르 이민교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24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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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콰도르 이민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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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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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에콰도르 이민교섭에 관한 내용임.
    1. 주일 Gustavo Larrera 대사는 주일대사 방문시 한국 농업기술자(미곡경작 기술자) 5~6세대의 에콰도
    르 이민초청 의사를 표명함.(1963.5.8.)
    2. 주일 에콰도르대사는 주한 겸임대사로서 신임장 제정차 방한시 한국이민 10세대에 대하여 우리측과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함.
     에콰도르대사는 보사부차관과의 요담시(1963.6.5.) 쌀과 콩 재배를 위한 농업기술자 10세대 이내
    의 한국이민을 시험적으로 수용할 의사이며, 에콰도르측은 영농자금의 저리 장기 대부와 토지,
    가옥 및 농기구의 무상 대여, 이들이 자립한 후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 상환조치토록 하며,
    한국측은 도항비 및 생활비를 부담한다는 등에 원칙적인 합의를 봄.
     에콰도르대사는 보사부차관과의 2차 요담시(1963.6.10.) 한국이민문제에 관한 1차 요담 내용을
    재확인하고, 동 합의내용을 각서로 교환키로 상호 약속함.
     에콰도르대사는 외무부차관과의 요담시(1963.6.5.) 양국간 이민, 통상 및 문화협정 체결을 제의함.
    3. 보사부는 한국이민교섭에 관한 에콰도르대사와의 합의에 따른 이민조건 각서안을 외무부에 송부
    함.(1963.6.22.)
    4. 외무부는 주일대사에게 한국 정부 명의가 아닌 주일대표부 명의로 작성된 각서안 송부 및 이를 에콰
    도르측과 교섭 지시함.(1963.8.)
     에콰도르측은 한국 정부가 선정한 이민대상자의 수락 여부는 에콰도르 정부의 권한임을 명시할
    것을 희망하는 등의 수정을 요구함.
    5. 주일대표부는 에콰도르측의 수정요구에 동의하는 각서를 송부함.(1963.9.25.)
     주일 에콰도르대사관은 상기 각서를 접수하였다고 통보해 옴.(1963.10.1.)
    6. 주브라질대사는 에콰도르 겸임대사로서 신임장 제정시 에콰도르 외무성 차관보 및 Gustavo Larrera
    대사와 이민문제를 교섭하고 그 결과를 보고(1963.12.12.)
     에콰도르측은 우리측 최초안(1963.8.)과 수정안(1963.10.)과는 차이가 있어, 최초안을 추진할 것을
    희망함.
     우리측이 최초안대로 추진키로 결정하는 경우, 외무장관이 문서로 주일 에콰도르대사에게 통지
    하기를 요망함.
    7. 외무부는 주브라질대사의 건의는 주일대표부 명의의 서한을 송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주일대사에 지시함.(196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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