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8] 일본 ∙ 북한간의 재일본한인 북한송환협정 연장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23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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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 북한간의 재일본한인 북한송환협정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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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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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일대표부는 1961.7.20. 동 일자 주재국 영자신문 Japan Times가 11월에 만료되는 소위 북송협정에
    관해 협의하는 일정부 내의 연락회의가 있었고 동 회의에서는 북송희망자 수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
    다고 보도하였으며, 동 사실에 대해 일외무성 당국자도 이를 시인했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2. 외무부는 상기 관련, 한국 정부가 5·16 군사혁명 이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일본과의 선린관계를 돈
    독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양국간 국교정상화를 하려고 하는 중대한 단계에서 한국민 전체가 거
    국적으로 반대하는 재일한인의 북송을 일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한다면 한일 우호관계에 적지 않
    은 장해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을 7.21. 발표함.
    3. 일본적십자는 1961.7.31. 북한적십자사에 대하여 북송협정의 1년 연장에 동의한다는 답전을 전달함.
    이와 관련 외무부는 주일대표부에 대하여 일외무성에 항의하고, 일본적십자사 사장이 1년 이내에 북
    송을 끝낼 수 있다고 한 말을 인용, 이 문제를 3개월 내지 6개월 이내에 종료하도록 요구할 것을 지시함.
     일외무성 이세키 아시아국장은 8.2. 우리측 항의에 대해 일정부는 북송을 조속히 완료할 생각이
    며 북송 협정의 유효기간 내라도 북송을 중단할 때는 희망자 수를 감안하여 북한측과 협의 없
    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함.
    4. 일ㆍ북한 양 적십자대표는 1962.11.8. 니이가다에 회담한 결과 북송협정을 1년간 연장하는 합의서를
    교환함. 이와 관련 외무부는 11.9. 주일대표부에 대하여 한일문제 타결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는 현 단
    계에서 일정부의 불성실한 처사는 한일회담의 장래를 위하여 결코 유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강
    조하고 유감의 뜻을 표명하도록 지시함.
    5. 1963.11.22.로 만료되는 재일한인 북송협정이 일본적십자사와 북한적십자 간에 1년 연장키로 합의된
    것과 관련하여, 주일대표부는 1963.8.3. 일외무성에 대하여 북송문제의 철폐를 위한 대책을 강경하게
    요구함.
    6. 일본적십자사가 소위 북송협정을 다시 연장하자는 북한적십자사의 제안을 수락한 것과 관련하여, 주
    일대표부는 1964.8.8. 일외무성에 항의구상서를 전달하고 재일한인의 북송을 즉각 중지할 것을 재차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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