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회의록, 제97~115차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2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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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회의록, 제97~11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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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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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3.7.27. 체결된 휴전협정에 앞서 유엔사측과 북한측이 5만 명에 달하는 전쟁포로 처리문제
    를 협의하기 위해 1953.4.26~5.16.간 판문점에서 개최한 군사정전회의 본회의 회의록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군사정전위 참석자
     유엔사측: 유엔사 Harrison 수석대표, 한국군 최덕신 대표, 미해군 Daniel 대표 등 5명
     북한측: 북한인민군 남일 수석대표, Ting Kou Yu 중공군대표 등 5명
    2. 주요 토의내용
     북측은 전쟁포로의 귀환문제와 관련하여 4.26 (1)휴전협정 발효 후 두 달 내에 양측이 모든
    전쟁 포로를 휴전협정 관련 조항에 따라 귀환 및 인도시킬 것, (2)직접귀환 희망 포로의 귀환이
    완료된 후 1월 이내에 양측이 협의하여 억류 중인 잔류포로의 중립국 송출에 책임을 질 것, (3)
    잔류포로의 중립국 도착 후 6월 이내에 그들이 속하는 국가에서 본국 귀환에 대한 불안을 해소
    하고 귀향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등을 제안함
     이에 대해 유엔사측은 북측 제안이 포로의 조기 석방을 위한 제안이 아니라 북측으로 귀환하던
    지 예측 불가능한 구류 상태 중 선택하라는 제안이라고 반박하면서, 중립국을 선정하려면 스위
    스로 하자고 제안함
     북측은 스위스 이외에 아시아 중립국가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잔류 포로들
    의 귀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스위스, 스웨덴 및 인도의 대표로 구성된
    중립국 귀환위원회 설치를 5.7. 제안함
     유엔사측은 5.13. 중립국수용기관(전쟁포로수용위원회)을 설치하되 수용 본부 소재지를 판문점
    인근으로 하고, 중립국수용기관의 포로 수용 기일은 60일로 하며, 비용은 스웨덴 및 스위스는
    유엔사측이, 폴란드 및 체코슬로바키아는 공산측이, 인도는 양측이 반반씩 부담하고, 인도적십
    자사가 참가하는 방안 등을 제안함. 이에 대해 북측은 유엔사측 제안이 포로의 귀환을 강제로
    방지하려는 제안이라고 비난함
    3. 기타 본 문건에는 군사정전회의 과정에서 한국군 최덕신 대표가 유엔사 Harrison 대표에게 북측 제안
    이 포로의 강제귀환을 기도하는 것에 불과하며, 휴전협정 발효 전 중공군이 한반도에서 먼저 철수해
    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한국측 입장을 표명한 서한들이 첨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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