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8] 미국 서북항공사(NWA)의 서울-동경간 운항기종 변경 요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9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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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서북항공사(NWA)의 서울-동경간 운항기종 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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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8] 미국 서북항공사(NWA)의 서울-동경간 운항기종 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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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서북항공사(NWA)의 서울-동경간 운항기종 변경 요청
  • 미국 서북항공사(NWA)의 서울-동경간 운항기종 변경 요청
  • 미국서북항공사(nwa)의서울-동경간운항기종변경요청
  • 미국서북항공사(nwa)의서울-동경간운항기종변경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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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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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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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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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서북항공사(NWA)의 서울-동경간 운항기종 변경 요청과 관련, 교통부는 1963.6.8. 한· 미
    항공운수협정 제12조 및 13조의 해석문제에 관하여 외무부에 문의하였고, 외무부는 6.15. 다
    음과 같이 회신하였음
    1. 허가와 같은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이는 경우, 적법성을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어느 한도가 있는 것이
    며, 정당한 이유 없이 기득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는 유의 부관을 붙이는 것은 위법의
    조치라고 생각됨
    2. 승인의 조건이 국내법상 적법한 조치이더라도 당해 국제법 관계조항에 명백히 합당하여야 하며, 이
    에 관하여 상대방의 이의가 없어야 함
    3. 승인 조건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승인을 취소하겠다는 주장은
    궁극적으로 동 항공협정 자체를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됨
    4. 따라서 문제의 조건은, 이를 승인에 대한 부관으로 첨가하기 곤란하며, 특히 우리나라 항공운수 사업
    의 이익을 위하여 미국 항공사의 한국노선 취항을 제한하는 문제는, 상대방 국가 항공운수사업의 이
    익에 대한 고려(제9조)와 교통량의 다과에 의한 항공운수 업무의 조절(제10조)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하여 협의나 중재로 해결하든지(제12조 및 13조) 또는 동 항공협정을 일방적인 통고에 의하여 폐기
    (제16조)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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